식약청은 패독 피해를 줄이기 위해 조개 독에 대한 정보를 담은 팸플릿을 만들어 일선 보건소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패독이란 유독성 플랑크톤을 잡아먹은 조개나 굴 등을 섭취했을 때 중독을 일으키는 물질로 마비성 패독, 기억상실성 패독, 설사성 패독, 신경성 패독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마비성 패독 독성이 가장 크다. 마비성 패독은 우리나라에선 주로 남해안에서 매년 2∼3월에 발생해 4월 말에서 5월 초에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5월 말에서 6월 초에 자연 소멸한다. 독이 있는 조개 등을 먹은 뒤 30분쯤 지나면 발병한다. 입술, 혀, 안면마비 등에 이어 목과 팔 등 전신마비 등의 증세를 보인다. 냉동, 냉장하거나 끓인 음식물에서도 파괴되지 않는다.
식약청 관계자는 “마비성 패독은 심한 경우, 호흡 마비로 사망할 수 있다.”면서 “패류 채취가 금지된 지역에서는 아예 조개를 잡거나 섭취하지 않는 게 최고의 방지책”이라고 설명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7-04-13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