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협상 거론 노동·환경분야 쟁점은

美 재협상 거론 노동·환경분야 쟁점은

이동구 기자
입력 2007-04-13 00:00
업데이트 2007-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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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측이 재협상을 요구하는 ‘한·미 FTA’ 환경·노동 분야의 쟁점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환경부는 미국측이 꼬투리 삼는 환경분야는 협정문에 명시된 ‘환경법의 효과적 집행 및 적용’과 ‘협정 이행 협의 및 분쟁해결 절차’ 부분으로 보고 있다.

환경법의 효과적 집행 및 적용은 환경보호를 위한 관련 법률이 양국간 무역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선언적 규정이다. 두 나라간 무역 자유화를 위해 현행 환경보호 법률을 개정하거나 완화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미국측은 포괄적이고 선언적인 규정을 보다 구체화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기업들이 환경법을 벗어나거나 완화된 규정을 적용받아 외국 기업에 비해 많은 이윤을 남겨 외국 기업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때문에 환경보호 의무를 구체적으로 담아 국내 기업을 제재하자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협정문에 들어 있는 환경법의 효과적 집행 및 분쟁해결 절차는 양국이 환경법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 1500만달러의 과징금을 물린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미국의 주장은 환경법의 보호 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 강제 분쟁 해결 절차에 들어갈 수 있는 대상도 매우 모호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례를 넣어 강제적 분쟁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환경부는 “환경법 보호의무 규정 등이 선언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재협상을 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노동분야는 노동권 강화 등을 문제삼는 것으로 분석됐다.

양국은 협정문에 노동권과 관련해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단체교섭권, 적정수준의 최저임금ㆍ근로시간 등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는 선언적 규정을 마련했다.

그러나 미국측 민주당은 자국내 노동계의 입장을 반영, 국제노동기구(ILO)의 8개 핵심협약을 비준할 수 있을 정도로 노동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미 행정부측에 촉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우리 정부는 재협상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원칙을 내세웠다. 또 ILO 핵심협약 가운데 한국은 4개(고용상 차별금지 분야의 남녀 동등보수협약과 고용·직업상 차별금지, 아동노동 철폐에 관한 협약)를 비준했다. 반면 미국은 아동노동금지 분야의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철폐에 관한 협약, 결사의 자유 분야의 강제노동 철폐에 관한 협약 등 2개에 불과해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하고 나선다면 오히려 미국 정부가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류찬희 이동구기자 chani@seoul.co.kr
2007-04-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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