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개헌 주도권’ 잇기

노대통령 ‘개헌 주도권’ 잇기

박찬구 기자
입력 2007-04-13 00:00
업데이트 2007-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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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얼굴) 대통령이 12일 조건부 개헌발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오는 16일까지 정치권의 책임 있는 반응이 없으면 당초 예정대로 17일부터 개헌발의 절차를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청와대의 시한통첩성 개헌발의 입장은 이날짜 조간신문의 개헌 관련 논조에 강한 불만을 보인 노 대통령이 정무 관계 회의를 주재한 직후 나온 것이다.

윤승용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과 오후 두 차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각 정당이 오는 16일까지 차기 국회에서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당론으로 약속하지 않으면 당초 예정대로 개헌발의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언론이나 정치권이 청와대의 진의와 흐름을 ‘개헌발의 사실상 철회’,‘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맞바꾸기’,‘명분 있는 퇴각’ 등으로 잘못 해석하고 있어 바로잡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6개 정파의 원내대표 합의가 “급조된 것”이라는 표현도 썼다. 윤 대변인은 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더라도 국회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에는 “그건 다음 문제”라고 잘라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는 17일 국무회의 의결과 18일 개헌발의를 위한 행정 절차가 차질 없이 준비돼 있다. 개헌안 내용이 대통령에게 보고됐고, 대통령의 국회 연설문도 작성됐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의 ‘반격’은 개헌 이슈가 정략이나 흥정 대상으로 치부되는 것을 차단하면서, 일반 국민이나 정치권 내부의 개헌찬성 여론을 결집해 각 정파를 압박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개헌 정국에서 한 발 물러서면 임기말 국정 운영 과정에서 수세에 몰리게 되고, 레임덕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듯하다. 청와대가 각당 지도부의 견해 표명 수준이 아니라 의원총회나 최고위원회의 등을 거친 당론과 대국민 약속을 계속 요구하는 것도 정치권과 여론의 개헌 찬반 논쟁을 점화시켜 ‘개헌 프로세서’를 주도적으로 가동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박찬구기자 ckpark@seoul.co.kr

2007-04-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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