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내 개헌 사실상 무산

임기내 개헌 사실상 무산

김상연 기자
입력 2007-04-12 00:00
업데이트 2007-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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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
노무현 대통령 임기 중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이 사실상 무산됐다.

노 대통령은 11일 국회 6개 정파의 ‘임기 중 개헌 발의 유보’ 요청에 대해 “각 당이 차기 정부, 국회의 개헌을 당론으로 책임있게 결정하고 약속하면 정당 대표들과 개헌 내용 및 추진일정을 대화하고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6인 원내대표 “18대서 추진”

청와대와 정치권 사이의 개헌 협상이 제대로 추진될지는 불투명하지만, 정치권 전체가 개헌 유보에 합의한 이상 설사 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더라도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청와대는 ‘개헌발의 유보’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던 차기 대선 후보들의 ‘임기단축 약속’을 이날 철회, 개헌 발의를 거둬들이는 수순에 돌입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청와대가 최종적으로 발의 계획을 철회할 경우 올해 대선 정국의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가 정리되는 셈이다.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원내대표 회담의 합의로 대화의 문이 열렸지만, 원내대표 수준이 아니라 각 당이 차기정부, 차기 국회에서의 개헌을 당론으로 결정하고 정당간 합의 등을 통해 국민에게 책임있게 약속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실장은 “현실적으로 현 정부에서의 개헌이 어렵다면 다음 정부에서의 개헌을 차선의 방안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정치권의 확실한 담보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오전 한나라당 김형오, 열린우리당 장영달, 통합신당모임 최용규, 민주당 김효석, 민주노동당 권영길, 국민중심당 정진석 의원 등 6개 국회 원내교섭단체 및 정당 원내대표들은 회동을 갖고 “개헌문제는 18대 국회 초반에 처리하기로 한다. 따라서 대통령은 임기 중 개헌 발의를 유보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전격 발표했다.

우리당 논란끝 발의 유보로 정리

열린우리당은 그동안 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면 정해진 법 절차에 따라 국회가 논의하면 된다는 입장이었으나, 내부 논란 끝에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장영달 원내대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과 대선 등 현안이 많으니 대통령께서 양보해주십사하는 차원에서 당 지도부와 의견교류를 거쳐 내린 결단”이라며 “18대 국회 초기에 처리하려면 적어도 17대 국회에서 개헌 추진위 내지 개헌문제 연구위 등을 각 정파가 합의해 설치, 개헌 문제를 논의해 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각당이 개헌을 공약하라는 청와대의 주문에 대해 당별로 미묘한 입장차를 보여 논란이 이어질 여지는 있다.

박찬구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2007-04-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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