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세금 252억 안낸다

론스타 세금 252억 안낸다

홍희경 기자
입력 2007-04-11 00:00
업데이트 2007-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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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안철상)는 강남금융센터주식회사(옛 스타타워)가 강남구청 등을 상대로 낸 등록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스타타워를 인수할 때 론스타에 부과됐던 법인세 등 252억여원이 취소된다. 재판부는 “론스타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잠시 폐업 상태에 있던 강남금융센터를 인수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법인이 폐업 상태에 있었다고 해도 당초 설립 등기일을 기준으로 등록세의 중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강남금융센터는 1996년 1월 설립등기를 마쳤지만, 같은 해 7월 폐업했다가 2001년 4월 다시 사업자등록을 했다. 론스타는 01년 6월 벨기에에 본부를 둔 페이퍼컴퍼니 스타홀딩스를 통해 강남금융센터 주식 전부를 인수하고 상호를 스타타워로 변경했다. 상호는 같은 해 8월 다시 강남금융센터로 변경됐다. 강남금융센터는 이후 목적사업을 바꾸고 자본금을 53억여원으로 증자한 뒤 매수한 토지와 건물에 대해 소유권이전·보존등기를 거쳐 등록세와 지방교육세 등을 납부했다.

서울시는 “론스타의 주식매매가 이뤄진 2001년 6월을 기준으로 목적사업 등이 바뀌는 등 스타홀딩스가 세금을 피하기 위해 휴면법인 상태의 회사 주식을 양도받는 거래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 강남금융센터는 새 법인으로 설립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중과세 대상이라고 해석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7-04-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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