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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세수 年4000억원 감소 예상

車세수 年4000억원 감소 예상

김균미 기자
입력 2007-04-05 00:00
업데이트 2007-04-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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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가 발효되는 즉시 배기량 2000㏄ 초과 차량의 특별소비세가 현재 10%에서 8%로 내린 뒤 3년 안에 단계적으로 5%까지 인하된다. 한·미 FTA 체결로 4000억원의 자동차 관련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경제위기 때 급격한 외화 유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금융 임시 세이프가드는 원칙적으로 1년간으로 하되 연장 문제는 양국이 협의할 수 있다.

해외로부터의 직접투자(FDI)나 차관은 제외되지만 주식투자금액 등 투기성 자본은 제한된다. 스웨터와 양말·화섬 단(短) 섬유 등 1387개 품목의 미국 수입관세는 즉시 없어진다.

그러나 미국측이 주요 가전제품의 관세철폐 기한을 중기 이상으로 정해 이들 분야가 한·미 FTA 발효로 단기간 내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소리와 냄새도 상표권을 인정받게 된다.

외교통상부는 4일 국회에 이같은 내용의 ‘한·미 FTA 분야별 최종협상 결과’ 보고서를 제출했다.

대표적 고부가가치 품목인 디지털 TV는 관세철폐기한이 3년으로 설정되는 등 가전제품은 상당수가 3년 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심지어 전자레인지와 세탁기·섬유건조기 등은 10년에 걸쳐 관세를 없애기로 결정됐다.

자동차 분쟁 해결 절차와 관련, 협정 위반 등으로 심각한 교역장애가 발생했다고 판정될 경우, 승용차(트럭 제외)에 한해 특혜관세 이전(2.5% 관세)으로 환원 가능하도록 했다.

공공정책 무력화 가능성으로 인해 논란에 됐던 투자자-국가간 소송(ISD)의 대상인 간접수용의 범위에서 양국은 기존에 합의했던 보건, 안전, 환경 정책 외에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을 원칙적으로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이 경우도 ‘예외적인 경우’에는 ISD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문구가 만들어졌으며, 예외적인 경우가 명시돼 있지는 않다. 한편 법무부는 ISD 보완대책으로 내년 설립될 정부법무공단에 전담기구를 설치키로 했다.

서비스의 경우 초·중·고교 교육, 의료 및 사회서비스(국민연금·보건·탁아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특별 조치, 음용수 등 공공서비스에 정부의 모든 규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유보했다.

에너지(전력·가스)분야에 대한 투자 허용기준을 명확히해 현재의 외국인투자 지분(각각 40%,30%)을 유지키로 합의했다.

우리측의 핵심 요구사항이었던 무역구제는 미국측의 법령 개정 거부로 대부분 법적 구속력이 떨어지는 조항으로 구성됐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

2007-04-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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