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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생명공학 선도국 지위 되찾으려면

[사설] 생명공학 선도국 지위 되찾으려면

입력 2007-03-26 00:00
업데이트 2007-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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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생명윤리위원회가 체세포복제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위해 난자의 사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인공수정용으로 채취한 난자 중 수정에 실패한 난자나, 임신에 성공한 뒤 남은 난자만 연구용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로써 ‘황우석 사태’ 이후 1년 이상 중단됐던 줄기세포 연구를 올 하반기부터 어렵게나마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세계를 선도해온 한국의 생명공학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고, 난치병 환자에게 다시 희망을 주게 됐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이다.

그러나 인간의 체세포 복제는 현실적으로 찬성과 반대가 뚜렷하다. 법적 토대를 마련했어도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이다. 생명윤리위의 이번 결정은 반대를 견지해 온 종교계 위원들의 불참 속에 이루어졌다. 연구용 난자의 ‘제한적 허용’이란 어정쩡한 결론은 이런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그렇다 보니 과학계와 종교계 모두 불만이라고 한다. 과학계는 부실한 난자로는 성과를 낙관하기 더 어렵다며 볼멘소리다. 이 문제는 나라마다 사회적 합의가 다르다. 그래서 연구의 전면 허용, 제한적 허용, 금지 국가들이 있다. 생명윤리위의 결정으로 2년 전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연구환경보다 열악해진 것은 사실이다. 과학계에서 영국·이스라엘·스웨덴처럼 전면 허용 국가에 비해 연구제한에 따른 경쟁력 저하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해할 만하다.

하지만 황 전 교수는 종전의 생명윤리법을 악용해 난자를 무분별하게 확보했다. 그 바람에 난자 제공자의 건강을 해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이런 점을 상기하면 법의 명시적 제한은 불가피한 것이다. 물론 난자기증 법제화 등은 시간을 두고 논의할 부분이다. 이 시점에서 과학자들은 법의 테두리와 엄격한 윤리적 바탕 위에 연구한 성과가 더욱 빛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것이 생명공학 선도국의 지위와 명예를 회복하는 길이기도 하다.

2007-03-2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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