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이하 국가생명위)는 2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체세포복제배아연구의 제한적 허용안과 한시적 금지안을 놓고 심의한 결과 제한적 허용안을 채택했다.
제한적 허용안은 복제배아연구를 허용하더라도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난자를 체외수정할 때 수정되지 않아 폐기 예정이거나 적출 난소에서 채취한 ‘잔여난자’로 한정하자는 것이다.
국가생명위는 또 이종(異種)간 핵 이식을 금지하고, 배아연구기관에서 수립한 줄기세포주를 보건복지부에 등록하게 하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생식세포 기증자에 실비 보상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생식세포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확정했다.
체세포복제배아연구는 2005년 11월 ‘황우석 사태’ 이후 국내에서 연구의 법적 토대가 사라진 상황이었다.2005년 1월 시행된 생명윤리법은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사실상 금지했지만 3년 이상 연구하고, 관련학술지에 1회 이상 관련논문을 게재한 연구자에겐 ‘부칙 경과규정’을 두어 예외를 인정했다. 당시 예외를 인정받은 연구자는 황우석 교수가 유일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김우식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 주재로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를 열어 생명공학(BT) 육성을 위해 줄기세포 연구에 올해 모두 8515억원을 지원키로 하는 내용을 담은 ‘2007년도 생명공학육성시행계획 및 줄기세포연구시행계획’을 심의, 확정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7-03-24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