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이익 안되면 체결 안할 것”

“FTA 이익 안되면 체결 안할 것”

구혜영 기자
입력 2007-03-14 00:00
업데이트 2007-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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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13일 임기 말 핵심 국정현안으로 떠오른 개헌과 한·미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한 ‘강도높은’ 추진의지를 재확인했다.

FTA 협상, 국익 위주로 체결

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한·미FTA 협상원칙에 대해 “경제 외적인 문제는 고려하지 말고 철저하게 실익 위주로 면밀하게 따져서 이익이 되면 체결하고 이익이 안되면 체결 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협상시한에 대해서도 “신속절차(TPA)안에 하면 아주 좋고, 그 절차 내에 못하면 불편한 절차를 밟더라도 그 이후까지 지속해서 갈 수 있다.”며 말했다. 실제 협상 중단이나 체결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기보다 ‘협상 결렬’이나 협상기간 연장을 각오하더라도 국익 우선의 협상에 매진하라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특히 노 대통령은 “한·미FTA에 정치·안보적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도 있다.”면서 “경제 외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못박았다.

노 대통령 발언의 핵심은 “(이익이 된다면)높은 수준의 협상이 아니더라도 중간이나 낮은 수준의 협상이라도 합의되면 된다.”고 제시한 대목이다.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은 이와 관련,“낮은 수준은 상품교역에 한정된 경우”라면서 “거의 모든 항목을 미국에 양보해놓고 이제와 낮은 수준을 제시한 것은 비판여론을 의식해 협상실패의 책임을 ‘낮은 수준의 FTA’로 맞추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노 대통령은 국무회의가 끝난 뒤 장관들과 가진 티타임에서 40여분 동안 개헌안 발의의 필요성에 대해 특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5년단임제와 대통령·국회의원 임기 불일치는 상생의 정치구현에 가장 어려운 제도”라면서 “개헌 제안은 진보의 방향이자 개혁의 첫 단추를 푸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검찰 수사에 불만 표시

이날 국무회의에서 노 대통령은 김성호 법무장관으로부터 ‘제이유 사건’수사과정에서 피의자를 상대로 이재순 전 청와대 사정비서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한 서울동부지검 수사팀에 대한 감찰결과 및 향후대책을 보고받은 뒤 “대통령이 직접 검찰수사에 언급하는 것은 파장이 클까 우려돼 일부러 하지 않았다.”면서 “정권과 대통령을 겨냥하는 것은 좋지만 합법적으로 하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청와대도 이럴 진데 정말 힘없는 사람들의 처지를 생각하자.”고 불만을 표시하면서 “이 정도로 끝내자. 괘씸죄로 다루진 않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재정신청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면서 “이번 사건과 결부해서 사법개혁법안의 국회 통과가 더욱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역설했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2007-03-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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