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헌 시안 발표] 10개월 단명 대통령 나올 수도

[정부 개헌 시안 발표] 10개월 단명 대통령 나올 수도

김상연 기자
입력 2007-03-09 00:00
업데이트 2007-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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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헌법개정추진지원단은 8일 공개한 헌법개정 시안에서 대통령 임기 1회 연임 등 5개 항목을 단일안으로 제시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문제에서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3가지 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화두를 던지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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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TV를 통해 중계되는 노무현 대통령의 특별기자회견 생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8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TV를 통해 중계되는 노무현 대통령의 특별기자회견 생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특히 단일안 중 대통령 궐위 조항을 논의한 과정에서 ‘의외의 복병’을 만나 고심한 흔적이 엿보인다. 그러나 새 대통령을 뽑을 것이냐, 대행체제로 갈 것이냐를 놓고는 단순히 ‘1년 기준’으로만 나눠 적잖은 문제점을 노출했다.

정부는 15일 학계,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해 각계의 여론을 수렴한 후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임기 4년,1회 연임 가능

시안에 따르면 대통령의 임기는 현행 5년에서 4년으로 줄이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단 연이어 다음 선거에서 다시 선출되는 경우에 한정된다. 연임에 실패했다가 다음 선거에 또 출마하는 경우 5년 단임제의 폐해를 극복하고자 하는 개헌의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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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연임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헌법 128조 2항에 따라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연장을 위한 헌법 개정을 발의한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시행 시기는 개정 헌법이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규정했다.

궐위시 후임자 잔여 임기 채우도록

대통령 궐위시 후임자는 국회의원과의 임기 일치를 위해 잔여 임기만 채우도록 했다. 잔여 임기가 1년 이상 남았을 경우에는 직접 선거로 새 대통령을 뽑되 1년 미만일 경우는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한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 궐위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뽑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과 후보 등록, 선거운동 기간 등을 감안하면 10개월짜리 단명 대통령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1년도 안 되는 단명 대통령을 뽑기 위해 국민적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지, 이 경우 대통령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보궐선거를 치르는 잔여 임기 기준을 2년으로 하는 것도 검토했으나 1972년 개정된 헌법에 명시된 1년 기준을 준용했다. 국회에서 간선으로 선출할 경우에는 국회 원구성에 따라 정권 교체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배제했다.

누가 얼마나 손해를 볼 것인가?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일치와 선거 시기 문제는 개헌 논의의 또 다른 ‘뜨거운 감자’다. 차기 대통령은 2008년 2월25일부터, 차기 국회의원은 2008년 5월30일 임기가 개시되기 때문에 차기 대통령이 임기를 연장하거나 국회의원이 임기를 단축해야 한다.

정부는 임기 개시일을 가급적 비슷하게 하되 새 국회가 원구성을 먼저 해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인사청문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국회의원 임기가 대통령보다 1개월 정도 앞서도록 했다.

정부의 1안과 2안은 차기 대통령 임기를 1개월 연장, 국회의원의 임기를 3개월 단축하는 안이다.1안은 선거를 동시에 치르되 임기 시작일을 달리하도록 했고,2안은 임기 시작일에 따라 선거일에도 1개월 시차를 뒀다는 점이 차이다. 이 경우 2007년 12월 대선과 2008년 총선은 예정대로 실시한다.

1안은 특정 정당이 권력을 독점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2안은 특정 정당의 권력독점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 선거로 국력 낭비를 막겠다는 당초 취지와 맞지 않는다.

3안은 헌법 개정의 취지를 2008년부터 반영해 2008년 2월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이다. 다만 현 대통령의 임기를 연장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현 국회의원의 3개월 임기 단축을 감수해야 한다.

2012년부터는 1안과 동일하게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에 1개월 시차를 두게 된다.3안의 경우 국회의 반발이나 대선 시기 조정에 따른 정치 일정 변경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필수다.

임창용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범여권 ‘밀어붙이자’ ‘그러다 독박’ 엉거주춤



8일 개헌 시안 발표에 대해 열린우리당과 탈당파 등 범여권에서는 긍정론과 회의론의 양기류가 감지됐다. 다르게 표현하면,‘일단 밀어붙여 보자.’는 쪽과 ‘적극 나섰다가 독박을 쓸까 걱정된다.’는 듯 엉거주춤한 쪽으로 갈리는 분위기다.

열린우리당 오영식 전략기획위원장은 “개헌안이 발의되면 국회에서 적극적인 협의와 국민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처리할 수 있도록 당은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문병호 의장 비서실장은 “당의 주류는 개헌안에 찬성이고 추진하자는 의견이 많은데 시기에 대해 반대 여론이 있기 때문에 당으로서도 여러가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신중론을 폈다. 각 정파가 차기 정부에서 개헌 추진을 합의할 경우 개헌안 발의를 차기로 넘길 용의가 있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제안과 관련, 최재성 대변인은 “각 정파가 어느 정도 합의하는지에 따라 우리가 수용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한나라 빅3 “공약할 수도” “민생 전념을”

한나라당과 대선 주자들은 8일 대통령 4년 연임제를 골자로 한 개헌시안과 관련, 청와대의 개헌안 발의 계획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강재섭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은 개헌에 관한 주장을 다른 당과 대통령 후보에게까지 강요하는데 이는 독선이고 자가당착”이라고 비난했다.

당내 대선주자 ‘빅3’도 현 정권 임기내 개헌추진과 임기단축에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선거과정에서 각 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정부에서 추진하면 된다.”며 “정식 후보가 되면 당과 협의, 제안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표는 이날 충남 공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대선을 앞두고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는 이야기이지, 나도 그간 소신으로 (개헌을) 말해 왔다.”면서 “만약 내가 그런 입장이 된다면 절차를 밟아 국민투표를 거쳐 진행할 수 있다.”며 개헌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손학규 전 경기지사는 “대통령은 개헌 논의를 중지하고 민생을 하나라도 더 챙기는 데 전념하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이수원 공보실장이 전했다.

이종락기자 jrlee@seoul.co.kr

“국정수행 원만해질 것” “권력견제 구멍”

정부의 4년 연임 개헌안 시안에 대해 헌법학자와 변호사 등 전문가들은 사안별로 다른 반응을 보였다.

고려대 법대 박경신 교수는 “정책 구상을 장기적 비전을 갖고 추진하려면 대통령이 더 긴 복무기간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과거와 같은 언론 통제나 부정선거 가능성이 확실히 줄어든 만큼 이제 선거를 통해 민의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한명옥 변호사도 “책임정책을 하기 위해 연임제에 찬성한다.”면서 “행정부 수반과 의회 다수당이 일치되면 국정 수행이 원만해질 것”이라고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맞추는 것에도 찬성 의견을 보였다.

연세대 법학과 이종수 교수는 단임제가 갖고 있는 헌법적·정치적 문제점 때문에 연임제 개헌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대통령 임기와 국회의원 임기를 맞추는 방안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교수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함께 할 경우 집권당에 대한 임기 중 통제 방법을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헌법학에는 대통령 임기 5년, 국회의원 4년, 헌법재판소장 6년 등 각각의 임기가 달라야 한다는 임기 차등제라는 것이 있다.”면서 “이는 각기 서로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 권력의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각 임기는 차등적으로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려대 법대 장영수 교수도 연임제에 찬성 의견을 밝혔다. 다만 “연임을 하면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이 강화돼 대통령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면서 “중간평가를 위해 대선과 총선에 2년 차이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반면 ‘시민과함께하는 변호사들’의 이석연 변호사는 “국회를 통과하기 어렵고 여론도 개헌에 반대하는 쪽이 많아 개헌은 헌법이 정한 대의민주주의에 맞지 않다.”면서 반대 의견을 보였다.

하창우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도 “개헌 논의를 차기 정부에서 해야 한다.”면서 현 정부의 개헌 논의에 반대 의견을 보였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7-03-0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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