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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순 열사 1심형량은 징역 5년

유관순 열사 1심형량은 징역 5년

입력 2007-02-26 00:00
업데이트 2007-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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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년 5월9일 공주지방법원 법정. 재판장은 “피고 유관순, 징역 5년”이라고 선고했다.

3·1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인 유관순 열사의 1심 재판형량이 기록된 ‘병천(아우내)·동면계 형사사건부’가 25일 최초로 공개됐다. 병천·동면계 형사사건부는 충남 천안의 병천·동면 방면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한 민족지도자들의 체포사유와 재판결과를 간략하게 기록한 서류이다. 향토사학자 임명순씨가 몇년간 국가기록원의 서류를 조사한 끝에 찾아낸 형사사건부에는 공주지방법원이 유관순 열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음이 분명하게 기록돼 있다.

당시 재판절차는 지방법원-복심법원-고등법원의 3심제도로 운영됐으며, 유관순 열사의 판결문은 징역 3년을 선고한 경성복심법원의 판결문만 남아 있어 1심 형량은 설왕설래했었다. 유관순 여사와 1년 가까이 복역한 어윤희씨는 “유관순 열사가 6년형을 받았다.”고 말한 반면 조병옥 박사의 동생 조병호씨는 “부친(조인원)이 유관순 열사와 함께 7년형을 받았다.”고 회고하는 등 관련자들의 증언도 일치하지 않았다.

이번 병천·동면계 형사사건부 발굴로 유관순 열사의 1심 재판형량은 징역 5년으로 바로잡히게 됐다.

임명순씨는 병천·동면계 형사사건부 연구결과를 담은 논문 ‘유관순 열사의 일대기에 대한 소고’를 27일 개최되는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월례연구발표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2007-02-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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