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 찬·반인사 인터뷰

의료법 개정안 찬·반인사 인터뷰

오상도 기자
입력 2007-02-13 00:00
업데이트 2007-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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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개정시안을 놓고 설정한 2주간 대화기간이 11일 종료됐다. 갈등의 골이 깊어진 가운데 유시민 복지부 장관은 12일 국회 대정부 질의 답변에서 “정부가 마련한 개정안을 바탕으로 입법 절차를 밟아가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를 중심으로 좌우로 스펙트럼이 갈린 의협과 시민단체 관계자의 입장을 들어봤다.


■ “의사들 금권화… 독점 안돼”-신현호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

▶개정안을 놓고 의협은 사회주의적이라고 하고, 의료연대는 지나친 자본주의화라 한다.

-군인과 의사의 공통점은 대국민 생명보호다. 스웨덴이나 캐나다를 보라. 일부 국가에선 목사도 공무원이다. 국립의무사관학교를 통해 국가가 의사공급의 50% 이상을 담당해야 한다.

▶복지부가 양측 중간에 끼었는데.

-참여정부는 병원을 리조트 개념으로 쇼핑도 하고 치료도 하는 공간으로 만들려 한다. 대형마트가 주변 슈퍼마켓 죽이듯 극소수 의사만 재벌 반열에 오를 것이다. 또 변호사들이 삼성에 몰려들 듯 의사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정부가 줏대만 있다면 우리가 돕겠다. 의사들은 조직화·금권화됐다. 국민은 지금 이 법안이 무슨 의미인지 모른다. 복지부가 이번 개정안을 포기하고 재검토해 환자중심의 의료법 원칙을 밀고 나가야 한다.

▶대화가 가능하다고 보나.

-다수결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사실 실무토의반 대부분은 전·현직 의료계 관계자다. 국민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시간이 모자랐다는 의협측 주장도 모순이다. 매일 토론해도 결론이 나지 않을 사안이다. 한쪽이 현실론을 들고 나오면 이상론과 대립해 결론이 날 수 없다.

▶시민단체의 향후 역할은.

-우리는 사실상 힘이 없다. 캠페인과 정권퇴진운동에도 한계가 있다. 성명서 몇개 발표하고 공청회하는 게 전부다. 하지만 정부가 더 영리화하려면 기존법을 유지하는 게 낫다. 건강정보보호법, 의료분쟁조정법 등이 그것이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 “국회 통과땐 무기한 파업”-장동익 대한의사협회장

▶왜 처음부터 강경하지 않았나.

-1차 토의 뒤 문제점에 대해 토의할 시간을 줄 것으로 알았다. 하지만 합의한 적은 결코 없다. 회의록을 공개한다고 하는데 우리도 원한다. 의료법은 의사법이라 불린다. 우리는 국민건강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지난 2주간 왜 정부와 대화하지 않았나.

-(복지부는) 문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논의하려는 마음자세가 돼 있지 않다.120여개 항목 중 47∼48개가 개정됐고, 우리가 문제삼는 건 13∼14가지다. 이 중 몇 가지를 허용할 터이니 나머진 모두 받아들이라는 식이다. 복지부를 못 믿겠다.

▶그동안 비공식 대화제의가 있었다는데.

-만나자는 제의가 있었지만 투쟁한다면서 어떻게 만나나. 사실 우리는 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대화하자고 했다.

▶1차 협의과정은 어땠나.

-회의 하루 전 밤에 토의 안건을 줬다. 복지부는 두달씩 준비하고 우리에겐 검토할 단 하루의 시간도 주지 않았다. 지난달 말 유 장관을 만난 지 이틀뒤 실무자를 만났더니 “시행령을 만들어오라.”고 하더라.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는데.

-그렇다. 표준의료지침이 한 예다. 환자가 열이 나도 당일만 주사를 주고 해열제를 처방할 경우 이튿날은 주사하지 못한다. 모든 걸 규제하려 한다.

▶전망은.

-결국 국회에서 표대결로 마무리될 것이라 본다. 국회에 상정되면 비대위 전원 무기한 단식하고, 통과되면 무기한 파업이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7-02-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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