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을 놓고 대한의사협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5일 보건복지부가 당초 내용대로 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의료계의 개정안 전면 백지화 요구를 일축하고 입법 강행을 선언한 것이어서, 의협 등의 대응 수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주까지 의협과 협상은 할 계획이지만 그들의 요구조건에 변화가 없을 경우 곧바로 입법예고 등 절차를 밟아 올 상반기 중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의협은 이에 맞서 6일 서울·인천·경기도 의사회,7일 울산의사회 등 시·도별 항의집회를 갖는 데 이어 11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전국 의사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궐기대회를 열기로 하는 등 정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5일 비상대책위원회를 갖고 향후 대응 방침을 논의했다.6일 오후에는 장동익 회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향후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법 개정안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한·양방 및 치과 협진을 허용하고 일부 진료과목에 의사 프리랜스제(비전속 진료)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보험자와 가입자, 의료기관간 가격계약을 허용하며 할인·면제를 가능하게 했다.
개정안 중 ▲의료법 목적 ▲의료행위에 ‘투약’ 포함 여부 ▲간호사 업무 중 ‘간호진단’ 포함 ▲표준의료지침 제정 근거 신설 ▲일부 유사의료행위 인정 근거 마련 등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간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여야는 의료법 개정과 관련, 구체적인 법안 내용을 확인한 뒤 입장을 밝힐 수 있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열린우리당 보건복지위 간사인 강기정 의원은 “복지부에서 직능단체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의사협회가 반발해 문제화된 것이어서 당정간엔 논의가 없었고 내용도 정확히 알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간사 김병호 의원측도 “법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내용을 파악한 뒤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하지만 의협은 이에 맞서 6일 서울·인천·경기도 의사회,7일 울산의사회 등 시·도별 항의집회를 갖는 데 이어 11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전국 의사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궐기대회를 열기로 하는 등 정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5일 비상대책위원회를 갖고 향후 대응 방침을 논의했다.6일 오후에는 장동익 회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향후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법 개정안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한·양방 및 치과 협진을 허용하고 일부 진료과목에 의사 프리랜스제(비전속 진료)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보험자와 가입자, 의료기관간 가격계약을 허용하며 할인·면제를 가능하게 했다.
개정안 중 ▲의료법 목적 ▲의료행위에 ‘투약’ 포함 여부 ▲간호사 업무 중 ‘간호진단’ 포함 ▲표준의료지침 제정 근거 신설 ▲일부 유사의료행위 인정 근거 마련 등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간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여야는 의료법 개정과 관련, 구체적인 법안 내용을 확인한 뒤 입장을 밝힐 수 있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열린우리당 보건복지위 간사인 강기정 의원은 “복지부에서 직능단체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의사협회가 반발해 문제화된 것이어서 당정간엔 논의가 없었고 내용도 정확히 알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간사 김병호 의원측도 “법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내용을 파악한 뒤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7-02-06 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