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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임원 뽑을때 사원 참여

공기업 임원 뽑을때 사원 참여

장세훈 기자
입력 2007-02-06 00:00
업데이트 2007-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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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 공공기관의 임원을 뽑을 때 사원들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또 민간 위원이 절반 이상 참여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을 주도하도록 역할과 기능이 강화된다.

공공기관 임원 선임 과정에서 끊임없는 ‘낙하산’ 논란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기획예산처는 5일 ‘공공기관 운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오는 4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관장을 비롯한 상임이사·비상임이사·감사 등 모든 임원을 선임할 때 임원추천위를 구성하고,2주 이상 공모를 실시해야 한다. 지금까지 사장을 제외한 임원의 경우 임원추천위나 공모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됐다. 특히 5∼15명으로 구성되는 임원추천위원회에는 해당 기관 직원들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원 추천 위원 1명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기획처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해당 기관 직원들이 임원추천위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을 받았다.”면서 “앞으로는 직원들이 뽑은 대의원 회의에서 외부인사 2명을 이사회에 추천하고, 이사회는 이 중 1명을 임원추천위 위원으로 선임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임원추천위는 후보자를 3배수로 좁혀 공공기관운영위에 추천한다. 이어 공공기관운영위는 후보자에 대한 업무능력과 도덕성 등 인사 검증을 실시한 뒤 대통령 또는 주무부처 장관 등 임명권자에 임명 제청한다. 또다른 관계자는 “기존에는 공공기관운영위 위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정부위원으로 구성됐다.”면서 “민간 위원을 과반수로 해 인사 검증의 공정성도 확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상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과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94개 공공기관이다. 한국전력과 도로공사, 토지공사, 석유공사, 철도공사, 마사회,KOTRA 등이 포함된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은 내년부터 추가될 전망이다.

시행령은 또 임기가 만료된 임원에 대해서는 경영평가 결과가 우수할 경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연간 총 수입액 1000억원 미만, 직원 총 정원 500명 미만 공공기관 기관장의 임명권은 대통령이 아닌 주무부처 장관이 갖도록 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7-02-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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