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등에 이어 관세(수입물품에 대한 내국세 포함)도 거액의 세금을 장기간 내지 않는 체납자는 올해부터 명단이 공개된다. 관세청은 올해 도입한 관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자가 개인 10명, 법인 16명 등 26명이며, 이들의 체납액은 법인 1005억원, 개인 285억원 등 총 1291억원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
2007-01-29 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