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벌어지는 각종 가혹행위와 폭력, 성희롱 등을 막기 위한 ‘군인복무기본법’의 골격이 나왔다. 국방부가 그제 입법예고한 바에 따르면, 사병끼리는 지휘계통이나 직책상 임무수행 등을 제외하고는 사적(私的) 명령을 내리지 못하게 돼 있다. 언어·신체적 성희롱이나 성추행, 도박·사행성 오락행위도 법의 규제를 엄격하게 받는다. 군대에서 사건·사고가 터질 때마다 미온적 대처로 일관해온 군당국이 법 제정을 통해서나마 병영폭력 근절의지를 밝힌 것은 평가할 만하다.
병영폭력은 잊을 만하면 터져나와 군은 물론 사회문제화되기 일쑤였다. 이제 상관의 명령과 훈령, 정신교육만으로는 병영폭력을 더 이상 제어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법이 제정되는 것이다. 국군창설 60년이 다 되어가는데, 군에는 여전히 구시대적 악습과 폐단이 뿌리깊게 존재한다는 사실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병영폭력이 그동안 법이 없어서 되풀이되어 온 것은 아니다. 장병 개개인의 인식과 그릇된 병영문화가 바뀌지 않는다면 법마저 있으나 마나 한 존재로 전락할 것이다.
우리는 군인복무법의 제정이 장병들의 인권유린과 폭력행위의 근절은 물론이고, 군기강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장병들도 작전·훈련·임무수행 등과 병영내 사생활에 대한 공사(公私) 개념을 분명히 해서 전투력 저하나 하극상 등 기강해이가 없도록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다. 자주국방을 위한 강군은 법에 앞서 장병 상호간 신뢰와 화합과 단결이 그 요체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07-01-03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