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 아파트를 불법전매한 투기사범들에게 ‘벌금폭탄’이 부과됐다.
28일 경기지방경찰청과 수원지검에 따르면 동탄신도시 아파트를 불법전매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70여명에 대해 최근 수원지법이 벌금 500만∼3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현행 주택법은 불법전매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아파트 평형대와 프리미엄, 다운계약서 등을 고려해 불법전매 사범들을 벌금 500만∼3000만원에 약식기소하고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벌금 2000만원 이상을 구형했으며, 법원은 검찰의 구형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동탄신도시 불법전매 행위를 수사한 경기경찰청은 ‘이들이 2500만∼6000만원의 프리미엄을 챙겼다.’고 밝혀 전매사범들은 챙긴 웃돈의 상당부분을 벌금으로 내게 된 셈이다. 경찰은 탈루세액이 추징될 경우 전매사범들은 프리미엄보다도 많은 돈을 벌금과 세금으로 반납해야 할 신세가 됐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6-12-29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