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價문제 공정위에 신고당해

高價문제 공정위에 신고당해

안미현 기자
입력 2006-12-15 00:00
업데이트 2006-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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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세데스-벤츠, 아우디,BMW 등 3개 수입차 업체가 1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여부와 관련돼 신고를 당했다.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 권익 변호사로 활동 중인 법무법인 세광 최규호 변호사는 이날 ‘공정거래위가 메르세데스-벤츠, 아우디,BMW 등 3개 수입차 업체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에 대해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신고서를 냈다.

최 변호사는 “수입차 가격의 부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위해 개인자격으로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에 따르면 1억원 이상 고가 수입차 시장에서 이들 3개 업체의 점유율은 올해 10월까지의 판매대수를 기준으로 할 때 83.1%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란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의 시장점유율이 1개 업체가 50% 이상이거나 3개 이하 업체가 75% 이상일 경우를 뜻한다. 이들 업체가 공정거래법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조항에 위배될 수 있다는 게 최 변호사의 설명이다. 최 변호사는 “앞으로 공정위가 조사에 나설 경우 신고내용을 뒷받침하는 법률적 견해 등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06-12-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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