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눈길끄는 펀드제도 2題

영국의 눈길끄는 펀드제도 2題

전경하 기자
입력 2006-11-28 00:00
수정 2006-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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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 전경하 특파원|영국은 1986년 10월 전세계에서 가장 먼저 통합금융법을 시행, 금융 허브의 발판을 마련했다.1999년 유로 사용을 거부, 금융중심이 런던에서 유럽중앙은행이 있는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옮겨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더욱 막강한 금융허브가 됐다. 영국 정부가 20년전의 ‘빅뱅’에 만족하지 않고 꾸준히 금융 선진화를 위한 개혁을 해왔기 때문이다. 국내에 시사점이 큰 제도 두가지를 소개한다.

어린이 신탁펀드(Child Trust Fund)

정부가 어린이에게 250파운드(45만원)를 보조, 펀드가입을 장려하는 제도이다.2005년 4월부터 도입됐으며 영국에 거주하는 어린이 이름으로 가입해 18세가 넘어야만 찾을 수 있다. 저소득층 자녀의 경우 250파운드를 정부가 더 보조한다. 부모가 정부의 보조금을 받고도 1년 안에 가입하지 않으면 국세청이 부모를 대신해 어린이 명의로 펀드에 가입한 뒤 지급된 보조금은 세금 형태로 추징하게 된다.

매년 펀드가 어떻게 운용되는가를 어린이에게 알려줘 자연스럽게 어린이들에게 금융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영국 정부는 가입한 어린이가 7세가 되면 추가 보조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등 어린이 신탁펀드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 중이다. 자산운용사 또한 이에 부응, 다양한 펀드를 개발·시판 중이다. 정부 보조금도 있지만 미래 고객을 발굴하는 차원이기도 하다.

부모는 물론 다른 가족이나 친구들이 추가로 어린이 계좌에 돈을 넣을 수 있고 생일, 크리스마스 등 특별한 날에 일시 적립도 가능하다.

자본소득이나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아 은행 예금에 비해 수익이 높은 편이다. 현재 한국에서 시판되는 어린이펀드는 증여세를 면제받기 위해 국세청에 사전신고를 해야 하지만 영국에서는 이 같은 절차가 없다.

플랫폼의 혁명

영국 펀드의 70% 정도는 금융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판매인(IFA)을 통해 고객들에게 전달된다.IFA는 2004년 12월부터 플랫폼을 통해 상품을 산다. 전에는 각 금융기관에서 가져와서 팔았다. 영국은 한국과 달리 은행이나 증권사에 소속된 판매인의 활동은 매우 저조하다.

플랫폼은 은행·보험·증권 등 모든 상품의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전자거래사이트의 일종이다. 여기서 IFA가 고객 특징에 맞게 상품들을 골라 한 계좌로 만들어 고객에게 제공한다. 연금·보험 등 각 금융상품에 주어지는 세제혜택이 다소 복잡해 고객이 직접 고르는 경우는 적다. 금융상품 투자소득에 대해 매년 7000파운드(1263만원)까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고객 계좌에 들어간 상품은 다양하지만 각 상품의 운용실적이나 투자대상 등은 영국 정부가 정한 표준 형태로만 제공된다. 피델리티 자산운용의 PB담당부장인 제럴드 클래시는 운용사마다 자신의 상품이 부각될 수 있는 방법을 써 고객이 혼란을 느낄 수 있는데 이를 미리 막기 위한 것이고 설명했다. 자산운용협회 최봉환 전무는 “우리나라는 IFA도 아직 발달되지 않았지만 궁극적으로는 IFA를 넘어 플랫폼 형태로 발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lark3@seoul.co.kr
2006-11-2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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