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모집인들의 은행 명의 도용이나 부당 대출수수료 요구, 허위 및 과장광고를 막기 위한 대출모집인 등록제가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금융 소비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거래하고 있는 ‘은행 대출상담사’의 인적사항과 소속 은행, 등록번호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 각종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전국은행연합회 및 전국 은행들과 공동으로 은행 대출모집인들을 전국은행연합회에 등록,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은행 대출모집인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성화 금감원 은행감독국장은 “은행 대출모집인의 명칭은 은행 대출상담사로 했으며 이들의 인적사항과 소속 은행, 등록번호 등을 은행연합회에 등록해 홈페이지에 게시한다.”고 말했다.
이종락기자 jrlee@seoul.co.kr
2006-11-23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