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도 금융기관따라 ‘들쭉날쭉’
은행·보험·증권 등 금융사들의 교육세 적용이 들쭉날쭉이다. 종래의 부과 대상 기준이 현 상황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이같은 모순은 교육세법이 1982년 제정된 이후 달라진 금융시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데 따른 것이다. 법 제정 당시 신용카드 사업은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물·투자회사 등과 함께 교육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증권은 증권 양도가액의 0.5%를 증권거래세로 내고 있는 점과 증권시장의 활성화라는 점이 고려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04년 전국은행연합회, 한국증권업협회, 자산운용협회, 신용정보협회, 대한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등 6개 금융기관이 조세연구원에 용역을 줘 발표한 ‘금융산업에 대한 과세체계 정비’안에서는 증권·신용카드사 등에 대한 교육세 부과 필요성이 제기됐다.
증권업이 주식거래 중개 등 전통적인 증권업을 벗어나 자산운용·파생상품 거래 등 은행·보험과 경쟁하는 부분이 있어 교육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금융기관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다만 과세 대상을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않는 수익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신용카드업도 더 이상 보호할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부과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당시 신용카드사들은 신용불량자 양산, 주가하락 등 카드 사태에 대한 후유증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던 현실을 감안해 금융 부문이 안정된 뒤 부과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결국 이같은 내용을 재정경제부가 받아들이면서 교육세 개정 논의는 뒤로 미뤄졌고, 지금까지 낮잠을 자고 있었던 것이다.
최근들어서는 금융기관에 대한 교육세를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좋다는 지적도 적지 않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적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교육세를 폐지하면 교육재정 재원을 조달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기관은 다른 회사들과 달리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다는 점도 반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교육세가 이에 대한 대체 수단의 성격이라는 점이다.
재정경제부 허용석 세제실장은 13일 “중장기 세제 개편에서는 모든 세금이 검토 대상”이라고 밝혀 교육세도 정비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그러나 또다른 관계자는 “교육세법 중 금융기관 관련 부분을 시대에 맞게 고치려면 전면 개정 수준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6-11-1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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