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총제 개편 재벌총수 겨냥”

“출총제 개편 재벌총수 겨냥”

백문일 기자
입력 2006-11-13 00:00
업데이트 2006-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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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출자총액제한 제도를 개편하고 순환출자 구조를 규제하려는 이유는 재벌 총수의 사익 추구를 막기 위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재벌의 문제는 단순한 사적 기업의 차원이 아니라 국민 경제적인 비중 등을 감안할 때 공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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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이 12일 입수한 공정위의 ‘시장경제 선진화 태스크 포스(TF)’ 내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총수는 부당지원행위, 이익 편취, 물량 몰아주기 등을 통해 사익을 추구함으로써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또한 “총수가 계열사의 지분을 이용해 주주총회와 이사회 등을 장악, 내부 견제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고 계열사간 출자를 통한 내부 지분율 확보로 외부 견제 시스템도 차단됐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내·외부 견제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총수의 지분이 적은 회사가 총수 지분이 많은 회사를 지원하는 방법(tunneling)으로 총수가 사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특히 삼성과 현대자동차그룹을 예로 들며 삼성은 1주당 8만 5000원에 거래되던 계열사의 전환사채(CB)를 총수 자녀에게 7700원에 넘겨 해당 회사에 1000억원의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새삼 강조했다.

공정위는 “재벌 총수의 사익 추구와 지배구조 문제는 중소기업과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시키기 때문에 사적 기업 차원이 아니라 공적인 성격에서 다뤄질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기업에 대한 규제를 풀어 투자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재계 및 시장의 요구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논리다. 이에 대해 권오승 공정위원장은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없앤다고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겠느냐.”고 반박하고 있다.

아울러 공정위는 중소기업이 육성되지 못한 이유를 재벌 중심의 경제 체제로 돌렸다. 공정위는 1993년 중소기업이 5만 6472개였으나 2003년까지 생존한 업체는 25.3%에 불과한 1만 4315개이며, 이 가운데 500인 이상 업체로 성장한 기업체는 8개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기보다 자산과 자금, 인력 등 우월한 힘의 행사로 개별시장에서의 공정경쟁 기반이 훼손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경쟁법의 철저한 집행이나 엄격한 사법적 통제 등 사후 규제로는 한계가 있으며, 폐해의 근본적 원인인 순환출자 구조를 규제해야 한다는 논리를 되풀이했다.

정부는 14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출총제 개편과 관련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정부의 입장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어서 순환출자 규제와 관련한 공정위의 입장이 반영될지 주목된다. 출총제의 대안 마련 작업과 관련, 재정경제부는 “아직 공정위가 안(案)을 재경부에 갖고 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6-11-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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