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고소득자 세무관리 강화

中 고소득자 세무관리 강화

이지운 기자
입력 2006-11-10 00:00
업데이트 2006-11-10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베이징 이지운특파원|중국정부가 외국인을 비롯한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세무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중국 국세총국은 8일 ‘개인소득세 자진납세 신고방법’을 발표해 내년부터 연수입이 12만위안(약 1440만원)이 넘는 소득자들은 반드시 납세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해당지역의 세무서에 소득내용을 신고하도록 했다.

이런 신고의무는 회사가 소득내용을 일괄 신고하는 직장 근로자도 대상이다. 외교관을 제외한 외국인도 해당된다.

중국 세무당국의 이같은 자진 소득신고 방침은 자영업자나 고액 자산가들이 탈세를 일삼고 있다는 판단 때문. 이들의 소득을 먼저 파악한 뒤 소득에 따라 과세하고 이를 분배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신고대상 소득에는 중국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소득 외에 국외에서 벌어들이는 소득 등이 모두 포함돼 있다. 중국 정법대학의 스정원(施正文) 교수는 “연예인이나 자영업자, 부동산 양도 등을 통해 거액의 소득을 챙긴 자산가에 대해 세무기관이 제대로 소득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다.”면서 “이는 과세형평이나 분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방 세무서의 한 관계자는 인력부족과 과세소득 파악의 어려움 등으로 고수입 자영업자들의 탈루를 막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방법’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중앙재경대 왕융쥔(王雍君) 교수는 “이번 세제개혁의 주된 목적은 분배기능의 강화에 있다.”면서 “빈곤층의 세부담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고 부자들의 탈세를 막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jj@seoul.co.kr

2006-11-10 12면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