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마신 술 덜 깬채 출근 고속버스 운전자 해고 정당”

“전날 마신 술 덜 깬채 출근 고속버스 운전자 해고 정당”

이동구 기자
입력 2006-11-10 00:00
업데이트 2006-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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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 운전자가 전날 마신 술이 덜깬 상태로 출근했다면 해고사유가 될까. 그동안 부당해고였지만 이제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된다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송영중)는 J고속 소속 운전기사인 S(45)씨가 운행 전날의 음주 때문에 해고를 당한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S씨는 지난 7월6일 오전 5시30분쯤 새벽 운행을 위해 출근했으나 사측이 자체 실시한 음주측정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5%로 확인돼 승무정지에 이어 해고를 당하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서울지노위는 “사측은 취업규칙을 통해 음주측정 결과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일 경우 해고사유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비록 운행 전에 음주사실이 적발되었다 하더라도 승무 당일 해고사유에 해당되는 정도의 알코올 농도를 기록한 것은 승객 수십명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져야 할 고속버스 운전기사로서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지노위의 이번 결정은 종전의 사례와 달라 논란이 예상된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5월9일 “자체 음주측정에서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운행을 한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또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해 1월29일 “시내버스 운행 중 음주운전으로 판명돼 형사처벌을 받은 근로자의 해고는 부당하다.”고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서울지노위 관계자는 “이번 판정은 사업장내 음주 작업에 따른 사고예방과 근로자의 책임을 강조한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06-11-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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