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테크,알고보면 부자들만의 전유물 아니다

稅테크,알고보면 부자들만의 전유물 아니다

이창구 기자
입력 2006-10-18 00:00
업데이트 2006-10-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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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메릴린치증권은 ‘아시아태평양 부자보고서’를 내면서 한국의 고액순자산보유자(HNWI·주거지 및 소비재 제외한 100만달러 이상 보유한 금융자산가)는 지난해 말 현재 8만 6700여명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2만 3000여명에 불과하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 4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을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해 누진과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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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4∼5%대의 정기예금 금리를 감안할 때 100만달러(약 9억 5000만원)이면 4000만원 이상 소득을 충분히 올릴 수 있지만 대부분의 금융자산가들이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부자들이 이처럼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세(稅)테크’ 때문이다. 분리과세를 신청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거나 이자귀속 시점(만기)을 조정하는 것은 물론, 연금보험 및 주식형 펀드에 분산 투자해 절세 효과를 누리고 있다.10년 이상 장기보험에 일시납으로 투자하면 정기예금 이상의 수익을 거두면서도 보험차익은 비과세되며, 주식형 펀드의 매매차익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테크 지식 없으면 손해

시중은행의 한 PB(프라이빗뱅커)는 “10억원 이상 금융자산이 있는 것과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면서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이들은 금융자산이 지나치게 많아 어쩔 수 없는 경우이거나 세테크 지식이 없는 경우”라고 말했다. 이 PB는 또 “세테크는 부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다.”면서 “누구든 절세형 금융상품을 활용하면 세금으로 새는 돈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세테크’의 기본은 세금으로 나간 돈을 되돌려 받거나, 처음부터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결국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거나 이자에 붙는 세금을 줄인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런데 정부는 세수 부족을 이유로 절세 혜택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려고 한다. 따라서 월급쟁이들은 이런 상품을 올해 안에 놓치지 않고 빨리 가입해야 한다.

중도해지 하면 소득세 과세

연말까지의 세테크 전략 중 첫 번째로 꼽는 것은 장기주택마련저축이다.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을 한꺼번에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애초 올해까지만 판매될 예정이었지만 지난 7월 재경부가 세제개편안을 내놓으면서 2009년까지 판매가 연장됐다.18세 이상 가구주로 무주택자이거나 25.7평 이하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하고 있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7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직장인은 300만원 한도에서 연간 불입액의 40%를 소득공제받는다. 예컨대 한 해 750만원을 저축했다면 300만원을 소득공제받는데 본인의 과세표준에 따라 26만∼115만원 정도를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다. 분기당 가입한도가 300만원이므로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

금리가 낮은 은행 예금에 7년 이상 묵히기 싫다면 증권사의 장기주택마련펀드도 고려할 만하다. 비과세와 소득공제 사항은 장기주택마련저축과 같지만 주가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일종의 주식형 적립식펀드이다. 실적배당 상품이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개인연금보험도 연 300만원 내에서 소득공제가 되며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이 있다. 중도해지했을 때는 중도해지액 및 일시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며,5년 안에 해지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세금우대종합저축 관심을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국내 적립식펀드 등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통칭되는 금융상품은 연말까지 가입해야 좋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은 1인당 4000만원 한도 내에서 이자·배당 소득에 대해 9.5%의 낮은 세율(정상 세율은 15.4%)로 분리과세한다. 그런데 이 세금우대가 내년부터는 1인당 2000만원으로 축소된다. 이 상품들은 개인별로 가입이 가능하다. 따라서 가족 수대로 나눠서 최대한 가입하고 만기가 없거나 최대한 긴 상품을 선택하면 유리하다.

농·수협,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의 예탁금도 올해 안에 가입해야만 1인당 2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

내년부터 3년간은 비과세 금액이 1000만원으로 줄어들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5%의 세율이 적용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직불카드의 소득공제 비율이 12월부터 15%에서 20%로 늘어나는 반면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공제율은 종전과 같이 15%라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06-10-1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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