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단체교섭 연내 첫협상 불발 우려

공무원노조 단체교섭 연내 첫협상 불발 우려

장세훈 기자
입력 2006-10-17 00:00
수정 2006-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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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들이 교섭위원 선임을 둘러싼 이견으로 정부와 단체교섭의 물꼬를 트지 못하고 있다. 지난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처음 있는 정부와 공무원노조의 단체교섭이 해를 넘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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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공무원노조들이 교섭위원을 선임하고 명단을 제출해야 하는 시한은 17일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 교섭신청서 제출기관과 함께 교섭위원 선임요구안을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단체교섭에 참여할 공무원노조는 39개 기관, 소속 노조원은 4만 6446명이다.

이 가운데 서울동대문구공무원노조 등 16곳은 공무원노조총연맹(공노총), 서울시교육청공무원노조 등 9개 기관은 전국교육기관공무원노조연맹(교육연맹), 서울시교육청기능직공무원노조 등 3개 기관은 한국교육기관공무원노조연맹(한국교련)에 각각 교섭권을 위임했다.

행정부공무원노조와 전국교육기관기능직공무원노조, 한국공무원노조, 충남공무원노조, 대구북구공무원노조, 서울강서구청공무원노조, 혁신서울시교육청공무원노조 등 7곳은 교섭에 직접 참여키로 했다.

따라서 단체교섭에 참여 의사를 밝힌 10개 기관은 공고일로부터 20일 안에 합의로 10인 이내의 교섭위원을 선임해야 한다. 하지만 마감시한을 불과 하루 앞둔 상황에서 공무원노조들은 교섭위원을 기관별로 동등하게 선임할지, 조합원 수에 비례해 선임할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안치복 한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교섭 참여 의사를 밝힌 기관은 단체교섭에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돼야 한다.”면서 “따라서 교섭위원은 노조원 수가 아닌, 기관을 중심으로 선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성철 공노총 위원장은 “교섭위원은 소속 노조원 수에 따라 비례 선임해야 한다.”면서 “다만 교섭위원 선임과 관련해 원칙만 있을 뿐,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만큼 이에 대한 법적 보완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공무원노조의 주장대로 하면 참여의사를 밝힌 기관 수가 10개를 넘을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다. 공노총의 의사를 반영하면 교섭신청을 하고도 단체교섭에 참여하지 못하는 기관이 나올 수 있다. 이처럼 노조간 지루한 공방이 이어진다면 연내 단체교섭은 ‘딴 세상 이야기’가 될 수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교섭위원 선임과 관련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조합원 수에 따라 교섭위원을 비례 선임할 수 있지만, 정부에서 강제 조정할 수는 없다.”면서 “다만 정부는 교섭창구가 단일화될 때까지 교섭 요구를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금까지 노동부에 설립신고를 마친 공무원노조는 58개 기관, 가입 공무원은 5만 5925명이다. 이는 노조설립 대상기관 271곳의 21.4%, 노조가입 대상공무원 27만 5000명의 20.3%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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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6-10-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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