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형과의 성행위인 탓에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일부 논란이 있었지만 경찰청은 업주에게 형법상 ‘음화(淫畵) 반포’ 등의 혐의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11일 팔달구 인계동에서 밀실로 꾸며진 인형체험방을 개설, 운영한 업주 김모(52·여)씨를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및 음화반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업주 김씨의 사법처리는 인형체험방 관련 첫 검거사례다.
인형체험방은 시간당 2만 5000원 정도의 요금을 내면 밀실에서 포르노물 등을 보며 인형과 성행위를 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 제작돼 ‘리얼 돌(real doll)’,‘더티 와이프(dirty wife)’ 등으로 불리는 인형은 실리콘이나 라텍스로 만들어져 사람의 신체구조나 피부와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근 인형체험방을 유행이 지난 성인채팅방이나 전화방 등과 접목해 프렌차이즈화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지만 마땅한 처벌 근거를 찾지 못해 단속을 미뤄왔다.”면서 “점차 체험방 수도 늘어가는 데다 자유업종으로 사업자등록만 하면 누구나 영업을 할 수 있어 제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경찰은 밀실 내에서 틀어주는 음란물을 문제 삼아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과 형법상 음화반포를 적용해 사법처리를 진행키로 한 것.
단 이럴 경우 인형체험방을 운영하되 음란물을 틀어주지 않으면 처벌이 안 되는 상황이다. 물론 이용자도 처벌하기 어렵다.
경찰관계자는 “체험방에서 포르노물을 상영 못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관련 업소들은 정상영업이 불가능할 것으로 본다.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