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용 세제등에 환경호르몬

주방용 세제등에 환경호르몬

박은호 기자
입력 2006-10-12 00:00
업데이트 2006-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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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 내분비계장애물질(일명 환경호르몬)인 노닐페놀이 세척·세정·섬유유연제 등 가정용 제품에 대거 함유된 것으로 파악돼 정부당국이 사용제한·금지를 내리기로 했다.

환경부는 11일 “노닐페놀 및 이를 0.1% 함유한 혼합물질을 가정용 세척제(주방·화장실·세탁용)와 잉크·페인트 첨가제로 제조하거나 수입,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고시안을 마련해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닐페놀은 인체 내분비계의 정상적 기능을 방해하거나 교란시켜 생식기 질환·기형 등을 유발하는 환경호르몬 가운데 하나이다.

조사 결과, 노닐페놀은 지난 2004년 한해 동안 1만 1216t이 수입됐으며 이 가운데 대부분은 노닐페놀을 25% 이상 함유한 제품 형태로 수입됐다.

수입량 가운데 60%가 세척·세정·섬유유연제에 사용되는 계면활성제로 쓰였으며, 페인트·잉크 첨가제와 농약제조용으로 각각 12%,5%,2%가 사용됐다. 정부는 이 가운데 가정용 세척제와 잉크바인더, 페인트 등에 노닐페놀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되, 페인트는 관련업계의 준비 기간을 감안해 1년 동안 금지를 유예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실태조사를 통해 노닐페놀이 에어컨살균제와 자동차 세정제 등에 1∼8% 든 사실을 확인,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에 이같은 내용을 통보했으나 여태 별다른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환경부 김영훈 유해물질과장은 “살균제 등에 대한 관리책임이 다른 부처에 있기 때문에 (환경부로선)별다른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박은호기자 unopark@seoul.co.kr

2006-10-1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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