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놓은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은 창업부터 퇴출까지 기업활동의 각 단계에 걸친 규제를 재점검하고 완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한마디로 기업이 창업할 생각만 있다면 정부가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부문별 주요 대책을 요약한다.
● 창업 및 투자활성화
# 창업기업에 보조금 지원 비수도권 10억원 한도에서 투자금액의 10%를 현금으로 지원하되 토지에 대한 투자분은 제외된다. 투자금액은 5억원을 넘어야 하며 창업 후 1년 이상 영업하면서 종업원을 5인 이상 신규 고용해야 한다.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10% 이상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고에서 지원된다.
# 창업기업에 부담금 면제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한정, 공장설립과 관련된 부담금 12가지를 일괄 면제해 준다. ▲지자체 공공시설 수익자 분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전력산업기금부담금 ▲배출부과금 ▲폐기물부담금 ▲물이용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이다.
# 임대전용 산업단지, 아파트형 공장 확대 평당 임대료가 연간 5000원으로 50년간 사용할 수 있는 임대전용산업단지 공급이 확대된다.‘미분양 국민임대산업단지’ 40만평과 현재 조성중인 산업단지 100만평을 활용한다. 아울러 토지공사 등 산업단지 개발사업시행자가 아파트형 공장을 지을 수 있게 허가하며 비수도권에 조성되는 아파트형 공장의 지원시설 범위에 공동주택을 포함시키고 상가 등의 비율도 30%에서 50%로 높였다.
# 유한책임회사(LLC) 설립 간소화 LLC 설립시 정관의 공증이나 주금납입보관 증명서 제출, 감사선임 등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법인 단계에는 과세하지 않는 방안도 추진된다.
● 공장설립·입지제도
# 공장입지 유도지구 신설 산업단지가 아닌 계획관리지역에 공장을 설립할 때 사전규제가 면제되며 3만∼50만㎡ 규모로 지정된다.30만m1/3이상의 면적에 공장을 50% 이상 유치할 경우 공업용수나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을 산업단지 수준에서 지원받는다. 이 지구에서 공장을 설립할 경우 기반시설부담금 감면이 50%에서 62.5%로 확대된다.
# 농업지역 등에서의 공장증설 완화 지금까지 5㎞ 이내에서는 공장설립이 제한됐던 농업용 저수지 상류에서도 2㎞만 떨어졌어도 공장을 지을 수 있다. 다만 상수원이나 비상급수용 저수지는 10∼20㎞의 제한이 유지된다. 농지·산지 전용후 설립된 기존 공장은 50% 범위에서 증설이 허용된다. 관리지역에 들어오지 못했던 79개 오염배출업종도 오염물질을 기준치 이하로 배출하면 공장을 세울 수 있다.
● 인력공급의 원활화
# 외국인 채용, 내국인 만큼 허용 3년 이상 중국 등 해외로 진출한 기업이 현지 여건 악화로 국내로 돌아와 신규 투자할 경우 외국인 고용한도를 내국인 채용만큼 허용하되 50명으로 제한했다. 의류·피혁·신발 업종 등에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중소기업 근로자 특별분양 혜택 제조업이나 지식기반서비스업 가운데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무한 무주택 세대주에는 아파트 특별분양시 공급물량을 공무원보다 많이 배정한다. 지금은 공무원 40%, 중소기업 근로자 40%, 군인 20% 등으로 돼 있다.
● 중소기업 금융선진화
# 중소기업 신용대출 등의 확대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경우 대출금의 15%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했으나 신용대출로 가능토록 했다. 산업·기업·수출입은행 등 국책금융기관의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무담보 신용대출 지원금액도 5500억원에서 6500억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리스 대상 부동산의 범위를 시설·기계·차량 등에서 중소 제조업자가 소유한 업무용 부동산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 기업과세 및 환경규제 합리화
# 접대비 범위 확대 내년부터 1인당 3만원 이내의 광고선전비는 판매부대비용으로 취급, 손비처리가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광고를 위한 견본품이라도 특정고객에게 주는 것은 접대비로 처리됐다. 따라서 판매부대비용으로 빠지는 만큼 접대비를 더 쓸 수 있다.
# 배출허용기준 완화 폐수를 전량 중수 등으로 재이용하거나 위탁처리하는 경우 배출허용기준 적용이 배제된다. 폐유리를 건축이나 토목자재의 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게 된다.
● 법률제도 선진화(장기과제)
# 포괄적 동산담보제도 및 저당권 유동화제도 기업이 보유한 재고나 기계설비, 일반채권, 투자채권, 신용장(L/C)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동산담보제 도입이 검토된다. 지금은 등기 가능한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 일부 동산에만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다.
중소기업의 저당권을 유동화해 자금을 조달하는 저당권 유동화 제도도 함께 추진된다.
#기업의 분쟁비용 등 감소 추진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도입하고 있는 ‘사전심사청구제’를 확대키로 했다. 영미법상의 약식재판 도입을 통해 기업이 법적 분쟁에 들이는 시간이나 비용 등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기업과의 협의를 통해 권리구제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 창업기업에 보조금 지원 비수도권 10억원 한도에서 투자금액의 10%를 현금으로 지원하되 토지에 대한 투자분은 제외된다. 투자금액은 5억원을 넘어야 하며 창업 후 1년 이상 영업하면서 종업원을 5인 이상 신규 고용해야 한다.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10% 이상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고에서 지원된다.
# 창업기업에 부담금 면제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한정, 공장설립과 관련된 부담금 12가지를 일괄 면제해 준다. ▲지자체 공공시설 수익자 분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전력산업기금부담금 ▲배출부과금 ▲폐기물부담금 ▲물이용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이다.
# 임대전용 산업단지, 아파트형 공장 확대 평당 임대료가 연간 5000원으로 50년간 사용할 수 있는 임대전용산업단지 공급이 확대된다.‘미분양 국민임대산업단지’ 40만평과 현재 조성중인 산업단지 100만평을 활용한다. 아울러 토지공사 등 산업단지 개발사업시행자가 아파트형 공장을 지을 수 있게 허가하며 비수도권에 조성되는 아파트형 공장의 지원시설 범위에 공동주택을 포함시키고 상가 등의 비율도 30%에서 50%로 높였다.
# 유한책임회사(LLC) 설립 간소화 LLC 설립시 정관의 공증이나 주금납입보관 증명서 제출, 감사선임 등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법인 단계에는 과세하지 않는 방안도 추진된다.
● 공장설립·입지제도
# 공장입지 유도지구 신설 산업단지가 아닌 계획관리지역에 공장을 설립할 때 사전규제가 면제되며 3만∼50만㎡ 규모로 지정된다.30만m1/3이상의 면적에 공장을 50% 이상 유치할 경우 공업용수나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을 산업단지 수준에서 지원받는다. 이 지구에서 공장을 설립할 경우 기반시설부담금 감면이 50%에서 62.5%로 확대된다.
# 농업지역 등에서의 공장증설 완화 지금까지 5㎞ 이내에서는 공장설립이 제한됐던 농업용 저수지 상류에서도 2㎞만 떨어졌어도 공장을 지을 수 있다. 다만 상수원이나 비상급수용 저수지는 10∼20㎞의 제한이 유지된다. 농지·산지 전용후 설립된 기존 공장은 50% 범위에서 증설이 허용된다. 관리지역에 들어오지 못했던 79개 오염배출업종도 오염물질을 기준치 이하로 배출하면 공장을 세울 수 있다.
● 인력공급의 원활화
# 외국인 채용, 내국인 만큼 허용 3년 이상 중국 등 해외로 진출한 기업이 현지 여건 악화로 국내로 돌아와 신규 투자할 경우 외국인 고용한도를 내국인 채용만큼 허용하되 50명으로 제한했다. 의류·피혁·신발 업종 등에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중소기업 근로자 특별분양 혜택 제조업이나 지식기반서비스업 가운데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무한 무주택 세대주에는 아파트 특별분양시 공급물량을 공무원보다 많이 배정한다. 지금은 공무원 40%, 중소기업 근로자 40%, 군인 20% 등으로 돼 있다.
● 중소기업 금융선진화
# 중소기업 신용대출 등의 확대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경우 대출금의 15%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했으나 신용대출로 가능토록 했다. 산업·기업·수출입은행 등 국책금융기관의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무담보 신용대출 지원금액도 5500억원에서 6500억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리스 대상 부동산의 범위를 시설·기계·차량 등에서 중소 제조업자가 소유한 업무용 부동산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 기업과세 및 환경규제 합리화
# 접대비 범위 확대 내년부터 1인당 3만원 이내의 광고선전비는 판매부대비용으로 취급, 손비처리가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광고를 위한 견본품이라도 특정고객에게 주는 것은 접대비로 처리됐다. 따라서 판매부대비용으로 빠지는 만큼 접대비를 더 쓸 수 있다.
# 배출허용기준 완화 폐수를 전량 중수 등으로 재이용하거나 위탁처리하는 경우 배출허용기준 적용이 배제된다. 폐유리를 건축이나 토목자재의 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게 된다.
● 법률제도 선진화(장기과제)
# 포괄적 동산담보제도 및 저당권 유동화제도 기업이 보유한 재고나 기계설비, 일반채권, 투자채권, 신용장(L/C)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동산담보제 도입이 검토된다. 지금은 등기 가능한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 일부 동산에만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다.
중소기업의 저당권을 유동화해 자금을 조달하는 저당권 유동화 제도도 함께 추진된다.
#기업의 분쟁비용 등 감소 추진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도입하고 있는 ‘사전심사청구제’를 확대키로 했다. 영미법상의 약식재판 도입을 통해 기업이 법적 분쟁에 들이는 시간이나 비용 등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기업과의 협의를 통해 권리구제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6-09-29 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