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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형칼럼] 객석 모놀로그

[이경형칼럼] 객석 모놀로그

입력 2006-09-28 00:00
업데이트 2006-09-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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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극작가 이브 엔슬러 원작의 ‘버자이너 모놀로그(Virgina Monologues)’가 서울 대학로 한 소극장에서 공연중이다. 평소 입에 담기 어려운 ‘여성 성기’의 금지된 언어들이 도발적으로 쏟아지면서 객석은 통쾌한 카타르시스를 맛본다.“이게 음식이야, 늘 먹고 싶다고 말하게.”라는 대사에서는 웃음을 자아내지만, 출산의 숭고함을 묘사하는 ‘나 거기 있었다’에서는 장내가 숙연해지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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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형 본사고문
이경형 본사고문
최근 국정 무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광경을 보고 있노라면, 객석에서 절로 짜증과 탄식의 독백이 터져 나온다.

헌법재판소장 문제도 그렇다. 눈만 뜨면 법조문만 캐는 그 많은 율사들, 청와대 비서진 등 그 많은 검증기관들, 입법 활동으로 세비 받는 여야 국회의원들 모두가 한심하기는 마찬가지다.

이번 사태는 헌법재판소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현직 재판관이 소장 후보로 추천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또 지난 해부터 소장뿐 아니라 재판관도 청문회를 거치도록 절차가 바뀌었다.

이런 변화된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대비하는 제대로 된 검토 작업이 청와대, 국회, 헌법재판소 할 것 없이 이뤄져야 했다.‘재판관 중에서 임명한다.’(헌법 제111조4항)는 조항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3명의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이 아닌 자’중에서 임명되어 왔다. 대통령이 헌재소장으로 임명해서 재판관직을 겸하게 하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온 것도 사실이다.

그렇더라도 임기 6년에 3년여를 지낸 전효숙 재판관을 임기 6년을 새로 시작하는 재판소장으로 임명하려면, 임기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더라도 ‘사퇴 후 새로운 지명’이라는 편의적 선택을 하기 전에 더 세심한 검토가 있어야 했다.

차기 정권의 임기까지 ‘코드 재판소장’이 헌법 해석의 최고 기관장이 되기에 더욱 그랬다. 무엇보다 아쉬운 것은 당시 전 재판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에게서 일단 사퇴를 한 뒤, 임명 절차를 밟는다는 통보를 받고 왜 얼른 사표를 냈으며, 좀 더 사려깊은 대응을 할 수 없었던가 하는 대목이다. 과거 권위주의정권 시절처럼 청와대가 내정만 하면 일사천리로 끝나는 시대가 아니지 않는가.

9·15 한·미정상회담을 전후해 대북제재를 둘러싼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을 놓고 주미대사와 청와대가 엇박자를 놓은 것도 한심하기 짝이 없다. 사실 주요 외교 현안에 관해서는 일선 담당 과장에서부터 장관까지 똑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이 정상이다. 대사도 본국 정부 훈령에 따라 어휘 하나까지도 세심하게 선택해야 한다.

이태식 주미대사는 “노 대통령이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 계좌 조사를 조기에 종결해줄 것을 미 재무장관에게 요청했다.”고 밝힌 반면, 청와대는 이를 부인했다. 주미대사는 대미외교의 야전사령관이 아닌가. 이런 망신스러운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결국 청와대 부연 설명에 주미대사관이 꼬리를 내려 일단락되었지만 뒷맛은 영 개운치가 않다.

공정거래위 공무원들의 ‘민간근무 휴직제도’가 그들에게 부당하게 높은 수입을 보장해 주는 빨대로 변질한 것은 또 뭔가. 민·관의 이해 증진과 상호 발전이라는 그럴싸한 명분으로 포장된 돈맛과 봐주기의 야합을 보는 관객은 목구멍까지 욕이 나올 지경이다.

객석의 독백이 아스팔트 위의 함성으로 가게 해서는 안 된다. 공직자들이 좀 더 지혜롭고 치밀하고 치열한 프로 정신을 보여줄 수는 없는 것인가.

본사 고문 khlee@seoul.co.kr
2006-09-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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