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으로 간 ‘소주전쟁’

법정으로 간 ‘소주전쟁’

주병철 기자
입력 2006-09-27 00:00
업데이트 2006-09-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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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와 두산 주류 BG간에 벌어지던 신경전이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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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 소주 참이슬(완쪽)과 두산 소주 처음처럼(오른쪽)
진로 소주 참이슬(완쪽)과 두산 소주 처음처럼(오른쪽)
26일 업계에 따르면 진로는 자사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두산 주류 BG의 이벤트 회사인 S사의 행사진행 요원 2명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진로는 S사 직원들이 지난 18일 서울 강남역 부근 주요 업소를 돌며 소비자들을 상대로 두산의 ‘처음처럼’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진로는 일본기업이며 참이슬은 일본에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는 제품”이라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현장을 적발해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진로는 고소 참고 자료로 현장 녹취 자료와 사진 등을 확보해 검찰에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진로는 고소장에서 “통상적으로 제품 홍보와 관련한 이벤트를 위탁할 경우 고객사가 제품 특성과 마케팅 전략 등에 대한 교육자료를 만들어 제공한다.”며 두산측에 대한 수사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로 관계자는 “검찰 조사결과 악성루머 유포가 두산에 의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두산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사건의 전말은 두산 직원을 사칭한 진로 직원들이 업소에서 유도 질문을 통해 이벤트 회사 여직원으로부터 답변을 이끌어낸 뒤 고소한 것”이라면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법적 맞대응에 들어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두 회사는 진로가 지난달 말에 두산 ‘처음처럼’에 맞서 ‘참이슬 후레쉬’를 출시하면서 상대방측의 제품 사양을 놓고 신문 광고 등을 통해 상호 비방식 신경전을 벌여왔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

2006-09-2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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