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 초유의 공백 현실화

헌재소장 초유의 공백 현실화

김효섭 기자
입력 2006-09-15 00:00
업데이트 2006-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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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철 헌법재판소 소장과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 재판관이 6년의 임기를 마치고 14일 퇴임했다. 하지만 윤 소장의 후임인 전효숙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아 사상 초유의 헌재소장 공백사태가 벌어지게 됐다.

윤 소장은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지난 6년 간 이념과 이해의 갈등이 소용돌이치는 거친 바다를 항해해 왔다. 정치적·이념적으로 중립적 자세를 견지하며 정치적 고려를 배제한 채 무엇이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규준인지를 찾는 데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퇴임사를 마치며 동료 재판관들과 연구관, 사무처 직원들 덕택에 영광스러운 퇴임을 할 수 있었다면서 감정을 참지 못하고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이날 퇴임식장에는 시각장애인 2명이 참석, 윤 소장에게 꽃다발을 전달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헌재는 5월 시각장애인의 안마사 자격 독점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려 시각장애인들의 반발을 샀었다. 윤 소장은 앞서 퇴임간담회에서 당시 위헌 결정에 대해 “안마사 자격을 개방하되 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를 강화하라는 취지였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헌재는 사상 초유의 소장 공백사태를 겪게 됐다. 헌재는 우선 선임재판관인 주선회 재판관이 소장 대행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또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추천한 김희옥·김종대·민영기 재판관 후보자와 목영준·이동흡 후보자 등은 임명 절차가 끝나 15일부터 헌재 재판관 집무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일단 재판관 8명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 규칙에는 소장이 없을 때는 1주일 안에 선임 재판관이 재판관 회의를 열어 대행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처리될 경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재판관 9명 중 8명이 있어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처리되지 못해 재판관 전원합의체나 재판부 구성은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09-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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