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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광고 과다사례비 물의

공익광고 과다사례비 물의

김미경 기자
입력 2006-08-26 00:00
업데이트 2006-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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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현정(사진 위) 아나운서 등 KBS 아나운서 3명이 지난해부터 올 3월까지 공익광고에 출연해 과도한 사례비를 받아 회사측으로부터 주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방송계에 따르면 KBS 감사팀은 최근 특별감사를 통해 노 아나운서와 강수정(사진 가운데)·김경란(사진 아래) 아나운서가 각각 지난해 12월과 8월, 올 3월에 공익광고에 출연,100만원에서 1000만원의 출연료를 받은 것을 확인하고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어 KBS 아나운서팀은 3월 사례비를 실비(인건비·출장비·코디료·분장비 등을 정산한 금액) 이상 받지 않도록 ‘외부 행사 사회 및 출연 등에 대한 지침’을 마련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06-08-2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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