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심을 앞두고 있던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편법증여 사건 항소심이 재판부가 변경돼 재판이 지연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23일 단행된 법관 인사에서 에버랜드 사건의 담당인 서울고법 형사5부 이상훈 부장판사를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전보시켰다. 이로써 지난해 10월27일 시작된 항소심 이후 세번째 재판부가 들어서게 됐다.
후임 재판부는 방대한 수사·공판기록을 새로 읽어야 하고 그동안 진행됐던 법정공방도 접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셈이다.24일 예정됐던 항소심 속행 공판도 재판부 변경 등을 이유로 9월21일로 연기됐다.
이번 인사는 대법관·헌법재판관 인사에 따른 후속 조치지만 사회적인 이목이 집중된 재판이 인사에 영향을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5부는 지난달 20일 속행공판에서 검찰이 CD발행 과정에서 허태학·박노빈 전현직 에버랜드 사장들의 역할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며 석명권을 요구한 바 있다.
재판부는 또 실권한 기존 주주와의 공모 여부, 이건희 회장 부자의 인지 여부 등 주관적인 요건에 대한 입증은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최근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을 비공개 소환했으며 이 회장의 소환 시기를 조율중이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법관인사 29면
2006-08-24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