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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석] “DMZ 생태보전 법적 근거 만들자”/제성호 중앙대 법대 교수

[중계석] “DMZ 생태보전 법적 근거 만들자”/제성호 중앙대 법대 교수

입력 2006-07-27 00:00
업데이트 2006-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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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북한학연구소 국제포럼

국내는 물론 유네스코 등 국제기구에서도 가치를 인정하고 있는 비무장지대(DMZ) 생태보전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으나, 정작 생태보전을 실천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성호 증앙대 교수(법학)는 26일 동국대 북한학연구소가 주최한 ‘DMZ생태평화 국제포럼 학술회의’에서 “DMZ는 군사시설보호법, 자연환경보전법의 일부 조항을 제외하면 국내법상으로 사실상 법적 무규율 상태”라며 “DMZ의 생태보전과 관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제 교수는 “DMZ의 설치목적은 군사력 철거와 비무장화이어서 DMZ 설치 근거가 된 정전협정에는 생태보전은 물론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1992년 2월 발효한 남북기본합의서도 DMZ의 생태보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전협정 체결 이후 반세기 동안 진행된 군사정전위원회와 유엔사령부, 북한군 간 장성급회담에서도 생태보전에 관한 사항을 다룬 적은 없다.”면서 “경의선 철도. 도로 연결, 금강산 육로관광 등으로 자연환경이 훼손되고 있고, 앞으로도 무분별한 훼손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어 생태보전을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DMZ 내 자연생태 조사를 위해 DMZ를 출입하려면 유엔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군사분계선(MDL) 통과시에는 유엔사와 북한측의 동의가 필요해 민간 학자는 물론이고 환경부 공무원조차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법적 인프라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엔사는 구체적인 평화적 이용사업 추진을 위한 대북 협상권을 한국 정부에 위임해야 하고, 남한은 이를 바탕으로 북한측과 DMZ 내 생태보전을 위한 협력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서를 채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 교수는 “DMZ 내 생태보전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을 수행하는 지역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한보호구역화’하는 조치가 요구된다.”면서 “이를 위해 체계적인 특별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성호 중앙대 법대 교수
2006-07-27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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