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 방화? 보험금 방화?

홧김 방화? 보험금 방화?

이재훈 기자
입력 2006-07-24 00:00
업데이트 2006-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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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 잠실 고시원 화재는 건물 지하 노래방 주인 정모(52)씨의 방화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정씨와 주변 인물들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동기를 캐고 있다.

정씨“내연녀 안 만나줘 홧김에 불질렀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23일 고시원 건물 지하 1층 노래방에 불을 질렀다고 자백한 정씨에 대해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지난 19일 오후 3시50분쯤 자기가 운영하는 P노래방 소파에 두루마리 휴지를 풀어놓고 라이터로 불을 질렀다. 이로 인해 8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다. 정씨는 경찰에서 “3층 고시원에 사는 최모(39·여)씨와 1년간 사귀어 왔는데 20일 전부터 최씨가 만나주지 않았고 장사가 안돼 노래방을 내놓았는데 팔리지 않아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말했다.

정씨는 이날 낮 12시쯤 이혼한 전처를 만나 술을 마시고 오후 3시쯤 노래방에 들어간 뒤 최씨에게 세 차례 전화를 걸어 만나줄 것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정작 불을 지른 후엔 사다리를 이용해 최씨와 황모(30·여)씨 등 2명을 구하기도 했다.

보험금 노린 것은 아닌가

경찰은 정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불을 질렀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정씨는 지난해 1월21일 1억 4000만원짜리 화재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정씨가 최근 들어 노래방을 내놓을 정도로 돈이 궁했다는 점 ▲불이 난 후 정씨의 또 다른 내연녀가 보험사에 보험금 수령 가능액을 물은 점 등에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수사팀 내에서도 보험금 수령액이 적고 정씨가 강하게 부인해 방화동기에 대한 의견은 엇갈린다.

희생자 유족 보상은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보상은 현재로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화재가 일어난 건물에는 건물주 나모(52)씨 4억원, 고시텔 주인이 1억원의 화재보험에 가입한 상태다. 화재보험은 건물과 집기에 대한 보상 성격을 지녔기 때문에 인명 피해부분은 특별약관이 있어야 한다. 법무법인 광장의 윤용석 변호사는 “방화나 실화 여부를 떠나 특약이 있는지가 보험 보상의 관건”이라고 말했다. 유가족들은 23일 서울 경찰병원과 서울의료원에서 희생자 8명 중 7명의 영결식을 했다.

이재훈기자 nomad@seoul.co.kr

2006-07-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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