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후두드법/육철수 논설위원

[씨줄날줄] 후두드법/육철수 논설위원

육철수 기자
입력 2006-07-14 00:00
업데이트 2006-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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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년 전에 만들어진 이슬람의 코란에는 남녀평등 사상이 들어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놀랍게도 요즘 수준에 버금간다고 한다. 여성에게는 임신·출산을 고려해서 종교의무 가운데 몇가지를 면제해 줬단다. 재산권과 사회활동은 남성과 똑같았다고 한다. 심지어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이혼숙려제’ 같은 게 그때 벌써 있었고, 순결은 남녀 모두의 의무였단다.

이슬람 사도 무하마드는 이런 남녀평등을 몸소 실천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그의 언행록(하디스)에는 ▲천국은 어머니의 발 아래에 있다 ▲가장 좋은 선(善) 중 하나는 여성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다 ▲좋은 남성은 여성에게 좋은 언행을 보인다 ▲여성의 동의가 없으면 결혼할 수 없다와 같은 말이 실려있다. 무하마드가 당시 여성의 딱한 처지를 배려했는지는 몰라도, 무려 천몇백년 후 ‘여성의 역할’을 미리 내다본 그의 혜안에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하지만 이슬람 사회에서 무하마드의 가르침이 곧이곧대로 지켜진 것은 아닌 모양이다. 유목생활에서 남성의 강함이 유독 강조돼 여성이 제대로 대접받았다는 증거가 거의 없어서다. 터키 속담에 “좋은 여자는 속옷 한 벌만 필요하다.”,“아기를 원하는 여자의 자궁을 가만두지 말라.”와 같은 여성비하가 있는 걸 보면, 여성이 어떤 존재였는지 안 봐도 뻔하다. 일부 이슬람권에서 부정을 저지른 여성에게 ‘명예살인’을 가하고, 여성의 사회활동을 제약하는 관습이 남아있는 것은 코란을 오해한 잔재임에 분명하다.

이슬람 국가 파키스탄이 여성의 인권을 유린해온 ‘후두드(hudood) 법’을 고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1979년 군사정권 때 만든 이 법은 성폭행 당한 여성에게 4명의 남성증인이 없으면 간통죄를 뒤집어 씌우고, 가족이 강요한 결혼을 거부하면 감옥에 가두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에 걸려 옥살이하는 여성이 4000명에 이른다고 한다.

파키스탄이 여성에게 가해지는 악습 하나를 제거한 것은 의미가 깊다. 하지만 코란의 남녀평등 가르침만 제대로 따랐어도 이슬람권 몇나라는 벌써 수백년 전에 선진국이 되고도 남았을 터이다. 세계 각국은 금세기 들어서야 무하마드가 주창한 ‘여성 경쟁력´을 깨달았으니, 아쉬워서 한번 해보는 말이다.

육철수 논설위원 ycs@seoul.co.kr
2006-07-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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