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성과상여금 재원은 4898억원으로 지난해(3218억원)보다 늘었다. 이 가운데 80%는 똑같이 지급되며 20%는 A·B·C 등급별로 차등 지급된다. 지급시기는 두 차례로 7월에 71%를,8월에 29%를 준다.A등급은 전체 교육공무원의 상위 30%에,B등급은 중간인 31∼70%,C등급은 하위 30%에 각각 부여된다.
두 차례 모두 A등급과 C등급을 받는 경우, 연간 성과급은 18만 3000원이 차이나게 된다. 지급 방법은 시·도 교육감이나 교육장, 단위 학교장이 결정한다. 지급 기준이나 등급별 대상자 등은 보직 여부, 수업시간, 담임 여부, 포상실적 등을 활용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각 학교에서 성과급심사위원회를 구성해 확정한다.
교육부는 특히 휴가,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등으로 실제 근무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교원을 비롯해 미성년자 성범죄, 성적조작, 학생 폭행 등으로 물의를 빚어 징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교원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런 방안에 대해 교총은 수용하는 입장이나 전교조는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 이민숙 대변인은 “교육성과를 단기적으로 계량화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과급제를 교직에는 적용할 수 없다.”면서 “10만명이 넘는 전국 교사들이 차등 성과급에 반대하고 있으며 국가가 강제로 차등성과급을 지급할 경우 강력한 반납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은 “공교육을 살리는 길은 성과급을 부분적으로 차등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100% 차등지급하는 것”이라면서 “전교조는 성과급 1000억원을 즉시 반납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후생복리비로 쓰자.”고 반박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