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응 판사’ 법원 ‘쉬쉬’

‘향응 판사’ 법원 ‘쉬쉬’

김효섭 기자
입력 2006-07-13 00:00
업데이트 2006-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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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법관들이 친분관계가 있던 지역유지를 구속적부심에서 풀어주는 등 문제가 발생하자 함께 사직한 사실이 12일 뒤늦게 밝혀졌다.

지난해 7월 전북 군산의 모 상호저축은행 대표 박모씨는 수백억원의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하지만 박씨는 구속된 지 나흘 만에 법원의 구속적부심에 풀려났다. 또 박씨는 결국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문제는 구속적부심에 참여한 배석판사 중 한 명이 박씨와 부적절한 관계였던 것. 문제의 판사는 군산지원에 함께 근무하던 동료판사 2명과 함께 박씨와 어울리며 여러 차례 박씨로부터 골프접대와 향응을 받았다.

박씨가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과정에서 문제의 판사들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투서로 제기되자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사실 확인을 벌여 이들의 혐의를 확인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0일 문제의 판사 3명에게 사표를 제출받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윤리감사관실이 만들어진 뒤 처음 자체 감사로 판사의 비리를 적발한 것이다. 앞으로도 뼈를 깎는 자정노력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원이 해당 판사들의 비리를 적발하고도 관련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문제의 판사들이 함께 사표를 제출할 때 해당 법원은 “박씨 사건과는 관련이 없고 경제적 사정으로 변호사 개업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거짓 해명을 했다. 대법원도 이들로부터 사표만을 제출받은 뒤 그대로 사건을 종결했다. 때문에 일부에서는 “법원이 비리를 저지른 판사가 사표를 내면 더이상 책임을 묻지 않는 그릇된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07-1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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