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봉급생활자 세부담 대폭 경감해야

[사설] 봉급생활자 세부담 대폭 경감해야

입력 2006-07-12 00:00
업데이트 2006-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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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봉급생활자의 세금부담을 덜어 주는 문제를 둘러싸고 마찰을 빚고 있다. 열린우리당의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최근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세율을 내리거나 과표구간을 조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경부는 발끈해 반발하는 상황이다.

우리는 봉급생활자의 세부담을 덜어 주는 것이 옳다고 본다. 그 이유는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간에 세부담의 형평성이 지나치게 훼손되고 있기 때문이다. 도시근로자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자영업자가구보다 적은데도 불구하고 연평균 소득세 납부액은 자영업자가구의 두배가 넘고 있다. 자영업자는 정확한 소득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운데다 성실신고도 이뤄지지 않아 소득탈루액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변호사·회계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일수록 소득탈루의 정도가 심하다. 결국 이들이 덜 낸 세금을 봉급생활자들이 대신 내주고 있는 셈이다.

소득세의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4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상 현행 세율과 과표구간을 수년간 그대로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봉급생활자의 세금부담은 급격히 불어난다. 봉급이 올라 소득이 많아질수록 실효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공제폭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세율인하가 어렵다면 과표구간을 확대해서라도 봉급생활자의 세부담을 덜어 주어야 한다. 과표구간 확대시 자영업자도 함께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재경부는 이 점을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불가의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봉급생활자의 세부담을 덜어 주지 못할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본다. 자영업자의 세부담 적정화는 소득파악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접근할 문제다.

2006-07-1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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