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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입주 강남아파트 역차별?

상반기입주 강남아파트 역차별?

주현진 기자
입력 2006-07-04 00:00
업데이트 2006-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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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월 강남 지역에 입주한 새 아파트의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같은 지역 일반 아파트보다 25%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아파트 공시가격은 지난 1월1일 기준 시세를 반영해 산정된 것인데 반해 이들 신규 단지는 올들어 준공된 시점을 기준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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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아파트는 일반 아파트처럼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년도 납부실적에 따른 종부세 상한 제한(300%)혜택도 없어 역차별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지자체들은 6월1일 기준으로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이달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해 1∼5월 중 입주한 아파트의 예비 공시가격인 시가표준액을 최근 감정원에 의뢰해 만들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지난 4월말 건교부가 발표한 공시가격의 경우 감정원이 지난 1월1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지만 신규 입주 아파트는 준공 시점을 기준으로 시가표준액을 산정해 상대적으로 과세기준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남구 도곡 렉슬 43평형 시가표준액은 14억 4000만원으로 시세(20억 5000만원)의 70% 수준이고 서초구 더서초 58평형 시가표준액(11억 2000만원)은 시가(14억 7500만원)의 80%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난 1월1일 기준으로 산정된 일반 아파트 공시가격은 시세의 50∼60% 수준이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 34평형 공시가격은 6억 4600만원으로 시세 11억 2500만원의 57%이며, 삼성동 아이파크 63평형 공시가격도 시세(33억원)의 57%인 18억 8000만원이다.

지자체가 산정한 시가표준액은 오는 9월 건교부가 수정·고시할 공시가격과 별반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가 9월 고시할 공시가격도 6월1일 기준 시세의 80%를 목표로 한국감정원이 산정할 예정이기 때문. 따라서 공시가격 고시 이후 새로 입주한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시가표준액이 높아 보유세 부담이 크다.

국민은행 구동훈 세무사에 따르면 시가표준액 14억 4000만원인 도곡 렉슬 43평형의 경우 이달과 오는 9월에 분할 납부할 재산세 총액이 400만 8000원(교육세 포함)이다.9월말 공시가격이 시가표준액과 같다면 연말에 종부세 659만 9880원(농어촌특별세 포함)이 별도 부과된다. 이밖에 도시계획세 108만원까지 포함, 올 한 해 보유세만 1168만 7880원을 내야 한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6-07-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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