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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 360억 날린 의약정책

혈세 360억 날린 의약정책

심재억 기자
입력 2006-06-27 00:00
업데이트 2006-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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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의약품 유통구조 개혁을 위해 도입한 ‘의약품 유통종합정보시스템’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직불제 폐지 등으로 사실상 폐기돼 360억원을 막대한 국고를 축내게 됐다.

복지부는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 구축업체인 삼성SDS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재판부의 강제조정 결정을 수용, 시스템 구축비 199억원과 지난해 말까지의 시스템 운영비, 기대 수익과 부가가치세 등 모두 360억원의 배상금을 삼성SDS에 지불한다고 26일 밝혔다.

복지부는 삼성SDS에 올해부터 2011년까지 매년 60억원씩 360억원을 6회 분할 지급해야 한다.

정부 부처가 정책 실패 때문에 민간업자에게 360억원이라는 거액을 배상하기로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복지부는 지난 98년 의약품 유통체계 현대화 및 의료보험 약제비 지불체계 개선 등을 위해 의약품 전자거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2000년 3월부터 삼성SDS에 의뢰해 시스템을 개발해 2001년 7월부터 이 가운데 약제비 지급시스템을 제외한 주문, 거래, 통계분석 분야에서 제한적으로 이를 가동해 왔다.

이와 함께 99년 2월 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의 근간인 ‘의약품 물류협동조합’ 설립 및 의약품 대금을 건강보험공단이 제약회사에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직불제’ 규정을 명기하는 등 사실상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 근거를 마련했었다.

그러나 2001년 12월 이원형 의원 등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직불제 근거규정이 폐지돼 사실상 시스템 운영 근거가 소멸되자 삼성SDS측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시스템 이용 의무화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2002년 6월 복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 소송건에 대해 수원지법은 2002년 10월 강제조정결정을 내렸으나 복지부가 불복하자 이를 본안소송으로 전환,2003년 1심 판결에서 원고측 손해배상 청구금액 573억원 중 458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며, 이어진 항소심에서 재판부의 조정결정을 복지부가 수용하기에 이른 것이다.

심재억기자 jeshim@seoul.co.kr

2006-06-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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