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이제 지자체長 정당공천 배제 논의해야/임승빈 경실련지방자치위원장·명지대 행정학과 교수

[시론] 이제 지자체長 정당공천 배제 논의해야/임승빈 경실련지방자치위원장·명지대 행정학과 교수

입력 2006-06-02 00:00
업데이트 2006-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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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했던 대로 공천비리를 가장 많이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이번 제4기 지방선거는 기초의원까지 확대된 정당공천제 실시, 지방의원의 유급제, 중대선거구제도, 기초의회의 비례대표 도입 등 새 선거 제도에서 치러졌다. 이 가운데서도 가장 큰 변화가 정당공천제 확대실시인데 그 폐해가 심각하여 지방자치제도를 위협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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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
임승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
공천과정에서의 비리는 드러난 것만 해도 그 유형이 매우 다양하여 유권자들의 정치혐오증까지 불러일으켰다. 보도된 것만을 봐도 공천 비리의 유형은 온갖 종류를 망라한다. 즉 ▲외환치기 수법 ▲잠시 돈을 맡아두었지만 원주인이 찾아 가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수법 ▲자기하수인 심기 ▲식사 및 향응제공 ▲골프접대 및 금품수수 제공 등이다. 여기에다 ▲전문가 이외에는 액수를 알 수 없는 선물제공 등으로 고액의 선물인지 소액의 선물인지를 분간 못하게 하는 검찰 교란형 수법 ▲명의도용 사기행각 ▲선거담합 ▲후보자들의 막무가내식의 돈 두고 가기 ▲상대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무고형 수법 ▲여론조사 조작 비리 ▲측근이 공천헌금을 수수하는 수법 ▲당후원금과 공천헌금과의 구별의 모호성을 이용하는 수법도 있다.

물론 이들 비리는 빙산의 일각이며 더 큰 문제는 공천비리가 밝혀지지 않고 당선되는 단체장들과 지방의원들에게 있다. 이들에 의해 비합리적인 예산이 집행될 것이며 그로 인한 지방행정의 책임성은 고스란히 주민의 몫으로 남는 것이다. 물론 그 가운데 일부는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 온 것처럼 선거사범, 공천과정에서의 비리 등으로 고발되거나 임기 중 인사 청탁, 업자와의 결탁 등으로 구속되기도 하여 지방행정의 마비상태까지 이를 것이다.

그러나 그 수치가 다른 지방자치의 선진국과 비교하면 너무 많아 한탄스러울 지경이다. 우리 학계 및 시민단체의 대부분은 공천 비리는 지방행정을 마비시킬 가능성과 주민이 없는 정당만이 있는 지방자치의 실종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백방으로 반대의견을 내었으나 지난해 유독 국회만이 이러한 여론을 무시하고 공직선거법 47조를 개정하였다. 그 결과 기초의원, 단체장, 광역의원, 국회의원과의 선거 담합이 강화되어 인물중심과 정책선거 중심이 아닌 중앙정당 중심의 5·31 지방선거가 치러졌다.

정당공천의 또 다른 폐해는 후보자들의 ‘헛공약’남발을 부추겼다. 특히 공천이 ‘당선’인 지역에서는 선관위 및 학계가 매니페스토 정신을 외친다 한들 유권자들에게는 전혀 비교기준으로 채용하지 않았던 것이다. 정당민주주의가 우선이냐, 지역민주주의가 우선이냐에 대하여 이상과 현실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것도 없다.

중요한 점은 지방선거를 통한 지역의 대표자 선출은 ‘정당의, 정당에 의한, 정당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정치적 행위인 것이다. 이렇게 될 때 주민들은 후보자들의 인물과 정책을 비교하며 과연 우리 지역에 맞는 공약을 합리적으로 내거는 후보가 누군가인가를 판단하게 되며 투표율도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올바른 지방자치제의 정착을 위해서는 공직선거법 47조의 재개정을 통하여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바라건대 이번의 5·31 지방선거가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의 공천에 의한 선거로는 마지막이 되기를 희망한다. 아울러 정당공천제 폐지와 함께 주민소환제 정착, 국민소환제 도입 등이 필요하겠다.

임승빈 경실련지방자치위원장·명지대 행정학과 교수
2006-06-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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