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는 올 2학기부터 여학생이 생리통으로 결석하더라도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는 ‘생리공결제’를 도입키로 했다. 중앙대는 26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등 시대 상황을 감안해 총여학생회의 건의를 받아들이기로 했다.”면서 “국내 대학 가운데 이 제도를 전면 시행하는 것은 중앙대가 처음일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대는 생리 공결을 월 1회씩 학기당 4회까지 인정키로 했다. 생리중 시험을 치르지 않는 것은 허용치 않기로 했다.
2006-05-27 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