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과천 노동부 청사에서는 ‘ILO 강제근로협약’에 관한 노·사·정과 ILO의 4자 전문가회의가 열렸다.ILO와 노동단체는 공익근무를 강제노동의 관점으로 해석한 반면 정부는 군복무의 대체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우리의 안보여건과 비상시 실제적으로 현역화하는 병력이므로 공익근무는 병역의무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홍영 충남대 교수도 “휴전이라는 우리의 특수상황과 공익성을 추구하는 업무 성격 등을 고려할 때 강제근로에 해당되지 않는 예외적인 업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그러나 정부가 공익요원들에게는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등 현역병보다 다소 상향된 근무조건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한국노총은 “공익요원은 행정관서, 공기업 등에서 비군사적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면서 “현역병 지원 업무가 아닌데다 자발적인 근로로 보기 어려운 만큼 강제노동”이라고 반박했다.ILO에서 파견된 틴 메이어 대표는 “어떤 종류의 용역이든 노동자의 자발적 동의가 없다면 강제노동에 해당된다는 것이 ILO의 원칙”이라면서 “한국 정부가 주장하는 안보적 상황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회의를 주재한 노동부 관계자는 “강제근로인지 판단은 공익요원의 자발성 여부에 있다.”고 설명했다. 공익요원 자신이 원할 때 현역병으로도 바뀔 수 있다면 강제근로가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계속 공익근무를 해야 한다면 강제근로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정부는 올해 안에 ILO의 8개 핵심협약의 하나로 세계 168개국이 가입하고 있는 강제근로에 관한 협약을 비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ILO가 강제근로로 해석하고 있는 행정관서의 공익근무요원은 현재 6만 1300명에 이른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