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 내몬 英 이민규제법

죽음 내몬 英 이민규제법

임병선 기자
입력 2006-05-19 00:00
업데이트 2006-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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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을 만나러 영국을 찾은 나이지리아 여성이 의료관광과 이민을 엄격히 규제하는 영국 법률 때문에 심장이식 수술을 받지 못한 채 숨진 사건이 발생, 인권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일간 인디펜던트는 18일자 인터넷판에서 6개월 관광비자를 얻어 지난해 9월 입국한 에제 엘리자베스 알라비(29)가 국적 때문에 심장이식 수술 기회를 얻지 못해 15일 밤 병원에서 숨졌다고 보도했다.

그녀는 두살배기 아들과 3개월밖에 안된 쌍둥이 형제를 남겨둔 채 눈을 감았다.

새로운 이민 규제법에 따라 영국과 유럽연합 그리고 일부 국가 국민은 장기이식 수술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지만, 에제 같은 나이지리아인들은 병세의 위중함에 상관없이 ‘우선 국가’ 환자들이 모두 수술을 받은 다음에야 차례가 돌아오게 된다.

에제는 병마와 싸우면서도 비자가 만료돼 떨어진 추방령에 맞서 싸워야 했고, 다시 심장이식 수술 기회를 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벌여야 했다.

그러나 소송은 비자 만료일을 연장하는 절차 때문에 지연됐고 영국을 ‘훌륭한 보건 시스템을 갖춘 민주주의 국가’로 여겼던 에제는 재판부 결정이 나오기도 전에 세상을 뜨고 말았다.

에제의 남편 아비오둔 아베는 이민 규제법 때문에 아내가 훨씬 덜 위중한 환자보다 치료 우선권에서 뒤졌다며 “아내는 재판부가 훌륭하고, 자신이 심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으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변호사 리처드 스타인은 “물론 장기가 부족하고 에제가 확실히 이식 장기를 얻으리라는 보장은 없다.”면서도 “국적을 이유로 그 기회마저 봉쇄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임병선기자 bsnim@seoul.co.kr

2006-05-1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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