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수강료 환급불가 약관 무효”

“학원 수강료 환급불가 약관 무효”

백문일 기자
입력 2006-05-15 00:00
업데이트 2006-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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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생이 학원 수업을 도중에 포기하더라도 수강료 가운데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수강 신청서와 영수증 등에 “수강료는 환불되지 않는다.”는 약관을 사용해 온 14개 학원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10곳에 시정조치를 내렸다.

시정조치를 받은 학원은 부산외국어학원, 광안 민병철외국어학원, 원더랜드 동작어학원,㈜민병철교육그룹, 국가공무원학원, 육서당고시학원,㈜디지털대성, 정일학원,㈜파고다아카데미,㈜고시가이드 등이다.

장원고시학원,㈜원광캐드,㈜페르마에듀,㈜이루넷 등 4곳은 적발된 뒤 불공정 약관을 삭제하거나 고쳤다.

이들 학원은 ‘개강일 이후 환불은 불가능합니다.’,‘일단 접수된 수강료는 환불하지 않습니다.’,‘수강생의 귀책사유로는 수강료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등의 약관을 사용했다.

공정위는 수강생이 수업을 철회한 시점이나 환불요구의 사유에 따른 반환금액을 정하지 않고 학원이 일방적으로 수강료 환불을 제약한 약관은 불공정하다고 설명했다.

현행 학원법은 학원등록 말소 등 수업중단의 귀책사유가 사업자에 있을 때에는 강의를 듣지 못한 기간만큼의 금액을 돌려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수강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업을 포기할 경우 학원수업 이전에는 납부한 수강료 전액을, 이후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의 수강료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는 돌려주게 돼 있다.

하지만 수강료를 2개월 이상 받은 학원들은 수강생이 수업을 포기하면 무조건 한푼도 돌려주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교육인적자원부에 시정조치 내용을 송부하고 학원들이 불공정 약관을 고치게 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6-05-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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