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오도된 상속세 폐지론/권혁세 재정경제부 재산소비세제국장

[발언대] 오도된 상속세 폐지론/권혁세 재정경제부 재산소비세제국장

입력 2006-05-12 00:00
업데이트 2006-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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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현대자동차그룹의 경영권 승계가 세간의 관심을 끄는 가운데 한국경제연구원에서는 상속과세 강화가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세계적 추세에 역행한다는 요지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먼저 이런 주장은 겉만 비교한 점에서 잘못됐다. 상속세 폐지 국가들 중에는 대신 상속재산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거나 철저한 소득과세 또는 재산보유에 대한 부유세를 과세하고 있다. 게다가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국가들은 상속세를 과세하고 있다.

상속세 영구폐지법안이 추진되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도 빌게이츠나 조지 소로스 등 대표적 재산가들이 부자의 사회적 책임, 상속세 폐지때 부와 권력의 집중, 빈부격차 심화 등을 이유로 상속세 폐지를 반대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소득세를 부담하면서 축적한 재산에 대해 상속세는 ‘이중과세’라는 주장도 타당하지 않다. 그러한 논리대로라면 근로소득세를 부담한 소득으로 저축을 하고 집을 구입하여 양도하는 경우 저축의 이자소득세와 주택의 양도소득세도 이중과세가 된다.

셋째, 정부가 2004년부터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한 이유는 재벌들의 편법적인 증여세 탈루를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세율 인상처럼 상속·증여세 부담을 늘리는 것은 아니다. 완전포괄주의는 미국, 일본, 독일 등 외국의 경우에도 이미 시행하는 제도다.

넷째,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미국 등 선진국들에 비해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니다. 최고 10억원까지는 상속세를 내지 않으므로 대다수 국민은 부담이 없다.

또한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최고 1억원까지 공제를 허용하고 세금도 최장 15년간에 걸쳐 나누어 낼 수 있어 상속세가 경제활력을 저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섯째, 과도한 상속세로 경영권 승계가 불가능하여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각종 편법이 발생한다는 주장도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오늘날 기업은 사회적 책임이 수반되기 때문에 창업자의 2세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세금을 낸 후 주주나 시장을 통해서 경영능력을 검증받아 경영권이 승계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듯 상속세 폐지주장은 잘못투성이다.

권혁세 재정경제부 재산소비세제국장
2006-05-1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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