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은 4일 신규 분양주택을 취득·등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현행 지방세법은 위헌이므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기존 주택에는 주어지는 조세감면을 신규 분양주택에 대해서는 해주지 않는 것은 ‘동일가격, 동일세금’이라는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납세자 연맹은 다음주 행정법원에 취득·등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뒤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을 낼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취득·등록세 취소를 요구하는 감사원 심사청구 운동에 돌입키로 했다.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방세법 273조 2항은 개인간 거래에 따라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25%, 등록세 50%를 경감토록 하고 있으나 개인과 법인간 거래인 신규분양주택에 대해서는 별도의 경감규정이 없다.
장택동기자 taecks@seoul.co.kr
2006-05-05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