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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시장 안정세… ‘절반의 성공’

재건축 시장 안정세… ‘절반의 성공’

강충식 기자
입력 2006-04-27 00:00
업데이트 2006-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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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아파트 투기를 겨냥한 ‘3·30부동산 대책’이 한 달 만에 부동산 시장의 급한 불을 끄는 등 약발이 먹히고 있다. 재건축 개발부담금 도입과 투기지역 고가아파트에 대한 담보대출 억제,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 강화 등으로 재건축 시장이 안정세로 돌아선 것이다. 하지만 일부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는 매물이 소화되면서 가격이 회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성급한 판단은 아직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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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 따르면 재건축 개발부담금과 투기지역 6억원 초과 고가 아파트 대출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 등으로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값 상승세가 꺾였다.

재건축 단지 전반적 약세

사업 초기단계인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1단지는 대책 발표 후 5000만∼1억 5000만원까지 떨어졌다.13평형은 3·30대책 이전 6억 7000만∼6억 8000만원에서 이달 중순에는 6억 1000만원까지 떨어졌다.17평형도 지난달 말 13억 5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 내린 12억원선을 기록했다.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도 3·30대책 발표 이후부터 이달 중순까지 평균 5000만원 떨어졌다. 일반분양분이 많아 개발부담금이 클 것으로 보이는 강동구 고덕 주공 저층 단지도 3·30대책 이후 평균 2000만∼3000만원 하락했다.

하지만 지난주 중반부터 일부 재건축 단지의 저가 매물이 소화되며 호가가 다시 오르는 추세다.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11평형은 4억 5000만원,13평형은 6억 6000만원으로 3·30대책 이전 가격으로 회복했다. 주변 부동산중개업자들은 “3주 동안 가격이 빠지자 바닥을 쳤다는 심리가 되살아나며 대기 중이던 매수자들이 급매물을 사들인 것이 원인”이라고 말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국회 상정

정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해 국회에 상정했다.

골자는 재건축사업에서 사업 준공시점과 착수시점(추진위 승인일)의 집값 차액으로 발생하는 조합원당 3000만원 초과 이익에 대해 최고 50%까지 국가가 환수하는 것이다. 재건축 개발이익이 5억원이면 2억 1500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정부는 최근 재건축 개발부담금 납부자는 재건축 사업으로 건축된 주택을 분양받은 조합원으로 한정하며 사업이 10년을 넘을 경우 10년까지만 개발이익을 환수하도록 법안 일부를 수정했다.

건교부는 재건축 초과이익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대로 즉각 실무 태스크포스를 구성,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작업에 착수하는 등 후속작업을 서둘러 9월 시행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 “당분간 약보합세 지속”

전문가들은 3·30대책의 영향에다 계절적인 요인까지 곁들여져 단기적으로는 집값이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RE멤버스 고종완 대표는 “국지적으로 아파트값 불안 요소가 남아 있지만 전반적으로 상승폭이 둔화되는 것을 보면 3·30대책 약발이 먹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5·6월은 전통적인 비수기여서 당분간 약보합세가 지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내집마련정보사 함영진 팀장도 “3·30대책에 담보대출 규제가 포함되면서 투자심리가 많이 위축됐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다시 상승조짐을 보일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닥터아파트 이영호 팀장은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지는 않아 급등양상으로 번지지는 않겠지만 곧 상승기조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6-04-2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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